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119구조대 (문단 편집) === 직할구조대 === [include(틀:특수구조단)] 대형ㆍ특수 재난사고의 구조, 현장 지휘 및 테러현장 등의 지원 등을 위하여 [[대한민국 소방청|소방청]]이나 [[소방본부]]에 직속 설치된 구조대. 소방청에 소속된 구조대로 [[중앙119구조본부]] 및 휘하 특수구조대 및 화학구조센터가 있다. 상술했듯이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헷갈리게 만든 것이 [[대한민국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이하 중구본) 예하 특수구조대[* 영남, 수도권, 호남, 충청/강원.] 및 각 시/도의 특수구조단 산하 특수구조대는 명칭은 특수구조대지만 법률상으론 '''직할구조대'''에 해당한다. 이 직할구조대가 소방본부 예하 각 [[소방서]]의 일반구조대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특수구조대[* 상위 부서 특수구조단. 지자체에 따라 특수구조단으로만 그치고 그 밑에 특수구조대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 명명된 것이다. 상술의 화학, 수난 등을 담당하는 구조대(화학 등 특화, 상단 특수구조대 단원에 서술)가 진짜 법률상 특수구조대에 해당하지만 정작 명칭상으로는 구분을 위해서인지 특수구조대라 명명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여수소방서 화학구조대, 안동소방서 안동호수난구조대 등이 법률상 특수구조대에 속한다.] 그나마 찐 특수구조대일 것 같은 울산소방본부 특수화학구조대도 법률상으론 역시 소방본부 산하 직할구조대이다. 한편 [[울산광역시]] 등과 같이 특수구조단이 없는 지자체는 중심 [[소방서]] 일반구조대가 그 역할을 대신하기도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