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1960년 (문단 편집) ==== 3월 ==== * [[3월 1일]]: 공명선거추진 전국위원회 산하 학생특별위원회는 이날 열린 3.1절 경축식장에서 "3.1정신 받들어 대구시민 성원하자"와 "공명선거 촉진하자"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 [[3월 2일]] * 이승만 대통령은 이기붕 부통령 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 최인규 내무부장관은 민주당이 학생을 선거운동에 이용한다고 비난하였다. * 공명선거추진 전국위원회는 자유당의 공포 분위기 조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 공명선거추진 학생위원회는 "공명선거운동에 총궐기하자"는 내용의 격문을 배포하였다. * [[3월 3일]]: 민주당은 자유당의 경찰공무원 선거대책 비밀공문에 관한 정보를 폭로하였다. 이에 자유당 측은 낭설이라고 반박하였다. * [[3월 9일]]: 민주당 여수시당 재정부장 김용호가 괴한에게 피습 뒤 사망하였다. * [[3월 10일]] * 민권수호국민총연맹은 여수 민주당 간부가 집권당의 조종을 받은 괴한에 의해 피살당한 사건은 부정선거를 입증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 민주당원 이상철이 반공청년단 오세열에게 살해당했다. 이때 경찰은 민주당 광산군 부위원장을 구속하였다. * [[3월 11일]]: 이강학 치안국장은 개전의 정이 없는 시위 학생들을 입건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 [[3월 12일]] * 반공청년단은 이틀 전 '광산 사건'의 가해자 오세열은 반공청년단과 관계가 없다고 발표하였다. * 박승준 검찰총장은 학생들의 위법 시위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경고하였다. * [[3월 15일]] * [[제4대 대통령 선거]] 및 제5대 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다. [[민주당(1955년)|민주당]] 대통령 후보 조병옥이 병사하여 [[이승만]]은 당선이 확실했음에도 [[자유당]]은 [[이기붕]]의 [[대한민국 부통령|부통령]] 당선을 위해 [[3.15 부정선거|사상 초유의 부정선거]]를 저질렀다. * 같은 날 경남 마산에서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가 일어났다(3.15 마산의거). * [[3월 16일]] * 이승만 대통령은 '마산 사건'의 배후 관계를 조사해 의법처리하라고 지시하였다. * 정부는 마산 시위 관련자를 형법과 국보법으로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 최인규 내무부 장관은 '마산 사건'의 배후에 민주당 혹은 공산당의 사주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 공명선거추진위원회는 "3.15 선거는 민주주의를 생매장하는 아비규환의 생지옥"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 민주주의민족사회당은 3.15 선거가 불법/폭력이 자행되었으므로 무효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 통일당은 "3.15 선거는 대담한 부정"이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에서의 선거 폭동에 유감을 표했다. * [[3월 17일]] * 부산지검은 3.15 마산 시위와 관련된 학생 23명을 구속하였다. * 민주당 의원들이 총사퇴를 검토하였다. * 이강학 치안국장은 마산 사건 자체가 공산당의 수법과 비슷하고 공산당 배후 여부를 조사중이라고 발표하였다. * 이날부로 마산시내 중고생 등교 중지령이 내려졌다. * [[3월 18일]] * 이기붕 부통령 당선자는 기자회견에서 마산시위와 관련해 "총은 쏘라고 준 거다"라고 답변을 하였다. * 국회는 단독으로 이승만과 이기붕의 정/부통령 당선을 공표하였다. * 민주당은 국회에서 3.15 선거무효 선언문을 낭독한 뒤 도보를 행진하며 침묵시위를 벌였다. * 최인규 내무부 장관이 사표를 제출하였다. * [[3월 19일]] * 이승만 대통령과 이기붕은 마산 시위의 주동자를 의법처단한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 이강학 치안국장과 이성우 내무부 차관이 사표를 제출하였다. * [[3월 21일]]: [[제3대 대만 정부총통 선거]]가 실시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