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1996년 (문단 편집) ===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 === [[파일:external/pds26.egloos.com/a0005716_5489689ae5d1d.jpg]] [[파일:external/image.chosun.com/2008081300076_0.jpg]] {{{#!html }}} 1996년 [[8월 6일]], 서울지검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하였다. [[파일:external/scontent-ams3-1.cdninstagram.com/15538632_1867302176890172_8456538727466926080_n.jpg]] {{{#!html }}} 그러나 [[12월 16일]], [[전두환]]과 [[노태우]]는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으로 감형되었다. 그렇지만 항소심 선고에서 눈에 띄는 건 [[6.29 선언]] [[대한민국 제5공화국|이전의 정부]]를 '[[내란]]에 의한 정부'라 규정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 1부는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전두환에게 군 형법상 반란죄와 내란죄, 뇌물수수죄 등을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노태우에 대해서도 같은 죄목으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전두환과 노태우가 재임 중 기업체 등으로부터 뇌물로 거둬들인 2,205억 원과 2,628억 원을 각각 추징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황영시]], [[허화평]], [[이학봉]]은 반란 중요임무 종사죄 등을 적용해 각각 징역 8년을, 그리고 [[정호용]], [[이희성]], [[주영복]]은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허삼수]], [[유학성]] 징역 6년, [[최세창]] 징역 5년, 그리고 [[차규헌]], [[장세동]], [[신윤희]], [[박종규]]는 징역 3년 6월이 선고되는 등 대부분 1심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 한편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박준병]]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를 받은 15명 가운데 [[전두환]]에 대해서는 사형에서 무기로, [[노태우]]에 대해서도 징역 22년 6월에서 17년으로 감형하는 등 형을 낮췄지만, [[주영복]]에 대해서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른바 [[신군부]] 세력은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하고 [[5.17 내란]]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많은 인명을 살상하는 등 힘으로 정권을 탈취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6.29 선언]]으로 평화적 정권 교체를 실현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낮춘다'고 밝혔다.[*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6/2002729_19466.html|전두환.노태우 피고인 무기와 17년으로 감형, mbc 뉴스]]] 항소심 재판부는 전두환과 노태우의 1심 판결은 물론, 검찰 공소사실의 대부분을 인정했으나 두 사람에 대한 [[양형]]에는 관대했다. 권성 재판장은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한 하극상의 패역으로 군의 기강을 파괴했다고 전두환을 질타했다. 5.17과 관련해서는 내란을 일으켜 힘으로 권력을 탈취하면서 많은 사람을 살상하고 군사통치의 종식을 기대하는 국민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고 판결했다. 노태우에 대해서는 분수에 맞지 않게 시종 전두환의 뒤를 따라 영화를 누렸다고 비판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처럼 두 사람의 죄를 따지는데 엄격했다. 쟁점이었던 국헌문란의 폭동 종료시점을 1987년 6.29 선언으로 판단해 5공의 정통성을 사법적 판단으로 부인하는 과감함도 보였다. 그러나 뜻밖에도 양형에는 관대함을 보였다. 권력의 상실이 곧 죽음을 의미하는 정치문화로부터 탈피하는 일은 쿠데타를 응징하는 것에 못지않게 필요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전두환의 형을 줄여주었다. 마찬가지로 노태우에 대한 형도 줄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선고는 실무적인 사법적 판단보다는 고도의 정치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논란을 빚었다.[*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6/2002730_19466.html|항소심 재판부, 전두환.노태우 피고인 벌 관대, mbc뉴스]]] 당시 [[전두환]] [[노태우]]의 감형에 대해 mbc와 갤럽이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결과는 다음과 같다. ||<-3> 전두환, 노태우 감형 판결과 사면 여부 관련 여론조사 결과(551명 전화조사) || ||<-3> 전두환씨 감형 || || 부적절했다: 47.9% || 적절했다: 44% || 모르겠다: 8.0% || ||<-3> 6.29가 감형요인? || || 잘못한 일: 50.1% || 잘한 일: 32.9% || 모르겠다: 17.0% || ||<-3> 노태우씨 감형 || || 부적절했다: 57.4% || 적절했다: 32.8% || 모르겠다: 9.8% || ||<-3> 6.29가 내란종료 시점 || || 옳다: 56.4% || 옳지 못하다: 26.8% || 모르겠다: 16.7% || ||<-3> 전두환.노태우씨 사면 가능성 || || 사면될 것: 42.2% || 사면 안될것: 40.5% || 모르겠다: 17.3% || ||<-3> 항소심에 대한 시각 || || 정치적 재판: 65.5% || 그렇지 않다: 20.9% || 모르겠다: 13.6% || ||<-3> 실형받은 재벌도 감형 || || 부적절했다: 48.8% || 적절했다: 40.4% || || [[문화방송]]과 [[한국갤럽]]이 당시 전국의 성인남녀 551명을 전화 여론 조사한 결과 [[전두환]] 씨 감형에 대해 적절했다는 대답이 44%, 부적절하다는 대답이 47.9%로 찬반이 엇갈렸다. 전 씨가 6.29 선언을 주도했다는 주장이 사실일 경우 감형이 잘한 일인가에 대해서는 32.9%만이 잘한 일이라고 답 해 6.29가 감형요인이라고는 보지 않는 경향이 우세했다. [[노태우]] 씨 감형에 대해서는 32.8%만이 적절하다고 답했고, 부적절하다는 답변은 57.4%로 노태우 씨에 대한 국민정서가 전 씨에 비해 더 비판적이었다. 또 6.29를 내란종료 시점으로 규정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이 56.4%로 우세했다. 전두환·노태우 두 사람이 김영삼 전 대통령 임기 안에 사면될 것이라 는 전망은 42.2%,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은 40.5%로 엇비슷했다. 아울러 이번 항소심 재판이 현 정권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치적 재판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65.5%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재벌총수들을 집행유예로 감형한 것에 대해 비판적인 국민들이 다소 많았다.[*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6/2002864_19466.html|전두환 노태우 사면 여론조사 mbc뉴스]]] {{{#!html }}} 결국 전두환과 노태우는 이듬해인 [[1997년]] 대선에서 [[전두환]] [[노태우]] 사면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김대중]], [[이회창]], [[이인제]]의 3후보의 뜻에 따라 [[김영삼]] [[전직 대통령|전 대통령]]과의 협의로 [[1997년]] [[12월 22일]] 사면되었다.[*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7122200209107001&ed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7-12-22&officeId=00020&pageNo=7&printNo=23745&publishType=00010|뒤바뀐 영욕 18년의 드라마, 동아일보]]] 반면 5공 정권 당시 간첩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함주명, 김성만 등 장기복역 시국사범(양심수)들은 거의 석방이 안 되어 희비가 엇갈렸다.[* 상기한 양심수인 함주명과 김성만의 경우는 그 다음해인 [[1998년]]에 사면으로 풀려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