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1997년 (문단 편집) === [[1997년 청소년보호법 파동|청소년보호법 제정과 한국 성인만화의 몰락]] === [[파일:external/img.imnews.imbc.com/DN19970023-00_01200908.jpg]] 검찰에 소환되는 [[이현세]] 화백. 임기말 레임덕 상황을 겪던 김영삼 정부는 어린이와 청소년 교육에 관한 문제를 거론해 표심을 잡기 위해 학교폭력 문제를 단속하자는 명분으로 1996년에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 매체물 규제에 대한 법률안’을 들고 일어났다. 발의 당시 청소년 보호를 빙자하여 위장된 검열을 행하는 데다가 그 검열 판단의 결정을 행정기관이 판단한다는 점에서 언론인과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반발이 거셌고, 무엇보다 이미 존재하는 법인 형법 제243조(음화반포)와 미성년자보호법과 중복되는 입법인데다 법에 명시된 심의 기준이 애매모호해 죄형법정주의 5대 원칙 중 하나인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있지만, 결국 3월 7일부로 통과되고 말았다. 1997년 3월 7일부로 법명이 '청소년보호법'으로 결정되어 법이 공포됨과 동시에 동법 제45조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를 사단법인에서 법정기구로 바꾸고 난 뒤 1961년 한국아동만화자율회 시절부터 실시한 만화 사전심의제도를 36년만에 사후심의로 바꾸는 한편 동법 제2장에 '청소년 유해매체 표시'라는 규정을 만들어 앞으로 유해매체 표시를 달지 않은 성인만화의 경우 이를 판매한 업자를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4월 15일에는 '음란/폭력성조장매체공동대책협의회(이하 음대협)'가 국내 3대 스포츠신문 발행인과 편집국 책임자들을 미성년자보호법 위반을 적용하여 즉각 고발하는 바람에 5월 26일에는 배금택과 이두호 등 만화가와 소설가, 스포츠신문 편집자가 먼저 검찰에 소환되었다. 이보다 더 주목할 것은 [[7월 1일]]은 '만화사냥의 여름'이 시작되어 한국 만화계의 암흑기가 형성된 날이다. 마침 같은 시기에 '일진회 사건'이 터지자 언론들은 <[[캠퍼스 블루스]]>등의 만화를 거론했고, 동월 2일부터 신한국당 대표 이회창이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공권력의 만화 단속이 본격화되었다. 이 시기부터 검찰과 경찰은 전국의 만화소매상, 만화방, 도서대여점 등지를 상대로 일제 단속을 벌여 만화책을 마구잡이로 압수하여 9일에는 [[해적판|미등록 출판사]] 대표 및 만화방 업주 142명을 입건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었다. 그러나 동월 23일에 [[천국의 신화]]에서 묘사된 음란성/폭력성을 문제삼아 원작자인 [[이현세]] 화백을 요청 4일만에 소환시켜 법정에 세웠고, 8월 1일에는 음대협의 고발을 받아들인 검찰은 스포츠신문 만화가들과 책임자들을 대거 소환하여 [[강철수]], 방학기 등 스포츠신문 만화가 8명도 같이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중 조운학 등 세 명은 약식 기소, 이두호, 황재, 배금택, [[오일룡]] 등은 기소 유예되었다. 그리고 7월 31일에는 성인 만화잡지 <미스터 블루([[세주문화사]])>, <투엔티 세븐(대원)>, <빅 점프([[서울문화사]])> 등이 발행을 중단했다. 이에 만화계가 일제히 반발해 7월 15일에 PC통신 '만화수호연합'이 첫 성명서를 낸 것을 시작으로 29일에는 한국만화가협회, 우리만화 발전을 위한 연대모임 등 9개 만화 관련 단체들이 모인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범만화인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만화 탄압'에 대한 범만화인 성명서>를 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