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04년 (문단 편집) ===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논란 === ||[[파일:65E5BE39-75CD-4BEF-B850-AF9362E2F0EF.jpg|width=380]]|| || 10월 22일 매일신문 기사 || > 수도이전을 확정하고 이전 절차를 정하는 법률은 ‘'''우리 수도가 [[서울특별시|서울]]'''’이라는 불문의 관습헌법 사항을 헌법개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법률의 방식으로 변경한 것 (중략) 국민의 헌법개정 국민투표권을 침해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 >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의 결정문 2004년, 대한민국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된 후에 정부의 [[대한민국의 행정수도 이전|행정수도 이전]] 발표가 큰 논란으로 번지며 여당(열린우리당)과 야당(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자유민주연합, 새천년민주당[* 새천년민주당의 경우 제17대 총선 이전까지는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크게 반대한 것이 사실이나 총선에서 크게 패배한 후에는 부분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이 또 한 차례 크게 대립한 적이 있다. 먼저, 신행정수도 이전 논란이 일어난 배경으로는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 때인 2002년 9월, 노무현 당시 새천년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한계에 부딪힌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경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 청와대와 중앙부처부터 옮겨가겠다"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행정수도 이전을 공식적으로 자신의 대선 공약의 포함시킨 때부터였다. 이후 3개월이 지난 2002년 12월에는 노무현 대통령 후보 당선자가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을 발의하였고, 취임 직후인 2003년 4월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산하의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을 발족시켰다. 해가 지나 2004년 1월에 드디어 노무현 정부가 본격적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실행하기로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신행정수도 예정지의 땅투기를 막기 위해서 규제의 그물막을 이중으로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0311528821&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그러다 약 4개월이 흐른 5월 중순에 여러 언론사가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의 [[오송읍|오송지구]][* 現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와 [[충청남도]] [[공주시]] 장군면의 [[장군면|장기지구]][* 現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가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유력하다는 보도가 흘러나오면서 여러 사람들이 주변의 땅을 매입하는 투기 열풍이 불었다. 그러자 정부는 늘어나는 투기 열풍의 심각성을 느끼고 유언비어로 퍼진 신행정수도 후보 지역에 투기한 사람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였다. 반면,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계획을 두고 심기가 불편했던 [[이명박]] 당시 서울특별시장은 정부의 수도 이전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반대운동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발표하면서 [[참여정부|노무현 정부]]에게 패배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가 신행정수도 이전 정책을 굽히지 않는 태도로 받아들이자 서울특별시청 관계자와 교수 등 전문가 100여 명으로 구성된 수도이전 반대 국민포럼은 [[대한민국의 행정수도 이전|행정수도 이전]]의 근거법률인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로 결정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600049|#]] 이를 의식했는지 [[노무현]] 대통령은 행정수도 이전은 자신의 진퇴를 걸고 성사 시키겠다며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다. 또, 정부는 같은 날 신행정수도로 선정한 4곳을 발표했는데 선정된 곳은 충청북도 [[음성군|음성]]·[[진천군|진천]]과 충청남도 [[천안시|천안]], 충청남도 [[연기군|연기]]·공주, 그리고 충청남도 공주·[[논산시|논산]] 등이었다. 때문에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의 주민들은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를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하는 분위기도 보였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04/nwdesk/article/1952102_30775.html|#]] 이후 80명의 평가위원들이 일주일 동안 후보지 4곳에 대한 점수를 매긴 결과 그 동안 최종 입지로 유력시되어 온 충남의 연기·공주 지역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적으로 신행정수도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정부의 선정 지역 발표가 있은 후 얼마 가지 않아 투기꾼들이 입주권을 노리고 빈집까지 싹쓸이하는 사태가 벌어져 선정 지역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다. 아무튼 이렇게 순탄하게 진행될 줄만 알았던 [[참여정부|노무현 정부]]의 신행정수도 이전 계획에 반발한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국민 투표로 신행정수도 이전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해찬]] 당시 국무총리는 국민 투표 주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04/nwdesk/article/1950407_30775.html|#]] 이와 같은 총리의 태도에 서울시청과 한나라당은 총리 사퇴론을 거듭 주장하며, 행정수도 이전이 합헌인지 위헌인지 가리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04/nwdesk/article/1950172_30775.html|#]] 또,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정을 유도하기 위해 여러 전문가들을 초빙해 자문을 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신행정수도 이전 논란을 가라 앉힐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그렇게 헌법 소원이 제기된 지 3개월 후인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최상철 외 221인(대리인: 이석연 등)이 청구한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B00D23 위헌}}}''' 판정을 내렸고, 주문 과정에서 '''서울은 [[관습법#s-5|관습헌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수도'''라는 결정문을 낭독하면서 국민들의 시선을 잡아내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04/nwdesk/article/1941483_30775.html|#]] 이 때 관습헌법이라는 생소한 단어는 정치권에 큰 파란을 불러일으켰으며, 한 동안 [[MBC 100분 토론|TV 토론 프로그램]]에서도 관습헌법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판결문에 관습헌법이 나온 사례나 관습헌법의 뜻을 분석하기도 하였다. 이 재판에서 [[서울특별시]]는 승리자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정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행정수도 이전을 지지했던 [[충청남도]], [[충청북도]] 그리고 [[대전광역시]]는 충격에 빠졌다.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은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인 것은 당연하다, 수도이전을 빌미로 국민들과 서울시민들을 당혹하게 만든 노무현 정권이야말로 진심으로 사죄해야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때 손학규 당시 경기도지사도 이명박 서울시장의 입장을 거듭 지지하며 경기도도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당시 손학규 의원은 한나라당 소속이었다.] 반면, 심대평 당시 충남도지사는 관습헌법이라는 것이 있는 줄도 몰랐지만 충남도민들의 염원이 한순간에 무산된 것 같아 도지사로서 도민들 앞에 사죄를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 역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면서도 행정수도 이전이 무산된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시민들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대해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MBC]]와 [[한국갤럽|한국갤럽리서치]]가 전국에 있는 성인 남녀 916명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는데, 먼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잘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62.8%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27.8% 정도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또, '''‘수도 이전을 위해서 헌법을 개정해야 할까’'''라는 질문에는 57.9%가 필요없다고 답했으며, 34.4%의 사람들만 개정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행정수도 이전을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하나’'''라는 질문에는 63.9%의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33%는 굳이 필요하겠냐고 답하였다. 추가로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어떤가’'''라는 질문에는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59.3%로 압도적이었고,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사람들은 31.9%에 불과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04/nwdesk/article/1941520_30775.html|#]] 한편,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 지 3주가 지난 [[11월 12일]], [[열린우리당]]의 이목희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헌재의 결정은 사법적 쿠데타”라며 헌법재판소를 맹비난해 논란을 일으켰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657914|#]] 또, 이목희 의원은 그 자리에서 7명의 헌법재판관들을 국민과 국회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한 법복 입은 정치인으로 규정해 이 또한 논란거리가 되었다. 이에 [[한나라당]]은 헌정질서를 부인하는 발언이라며 격렬하게 반발했고, 이 상황을 지켜보던 [[자유민주연합]] 의원들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국회가 오랜 파행을 끝내고 다시 정상화가 된 만큼 이제는 그만 대립해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이후 정부는 이 해 12월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등의 5대 원칙에 따라 행정수도 후속대안을 선정했다고 발표했으며, [[2005년]] [[6월]]에 또 다시 신행정수도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제기했는데, 그 결과 합헌으로 결정되어 2005년 11월에 첫 삽을 파게 되었다. 그렇게 시행착오와 논란이 많았던 신행정수도는 [[2012년|8년 후]] 우리나라의 행정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로 새롭게 출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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