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2008년 (문단 편집) === 가족관계등록부의 등장 === 2008년은 대한민국 행정시스템에서 괄목한 변화가 일어난 해이기도 한데, 바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처음 등장하여 사용되기 시작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전신은 소위 [[호적]]이라고 불리는 [[제적등본]]으로, [[호주제]]를 중심으로 국민 개개인의 개인정보와 가족관계를 기록했었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출생신고된 한국 국적자들은 모두 제적등본에 개인정보와 가족관계가 등록되어 있는데, 이들의 호적은 가족관계등록부 도입 이후 모두 말소되어 가족관계등록부로 정보가 모두 옮겨졌다. 호주제는 조선시대 ~ 구한말부터 사용된 유래 깊은 개인정보 등록제도이지만, 내면을 자세히 보면 논란이 많았다. 법률상 호주제의 호주는 남성만 될 수 있었는데, 이것이 가부장제의 악습이라는 비판이 있었고 이에 따른 부작용도 상당했다. 예시로 아내가 이혼하고 재혼한 뒤에도, 친부의 허락 없이는 재혼한 남자의 호적에 들어갈 수 없거나 친부에게만 법정대리인 자격이 있어 이혼한 자녀의 기본적인 권리 등이 제약되는 등의 문제다. 이 때문에 [[2000년대]]에 접어들어 꾸준히 폐지를 촉구하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어 왔고, 2005년 3월 2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받은 뒤 2008년 1월 1일부로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법률상의 호적과 호주제는 모두 사라졌지만, 기존 호적에 있던 기록은 제적등/초본으로 옮겨졌음으로 여전히 발급이 가능하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출생한 한국 국적자들은 모두 제적등본이 있으며, 반대로 2008년 1월 1일부터 출생한 한국 국적자들은 가족관계등록부로만 가족관계와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