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2016년 (문단 편집) === 탄핵과 그 여파 === 2016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이슈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다. 2016년 10월 24일, [[JTBC 뉴스룸]] 단독 보도를 통해 [[최순실]]의 대통령 연설문 대리 작성이 드러났고 이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 없는 국정농단 사건의 서막을 알렸다.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나 [[2015년 대한민국 메르스 유행]] 등 이전 박근혜 정부의 사건사고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었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이라는 범국민적 시위로 이어졌다. 2016년 12월 연말까지 누적 '''1000만명''' 이상의 인원이 집회에 참석해 박근혜의 탄핵을 외쳤으며, 특히 탄핵소추안 표결 일자를 놓고 국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던 12월 3일 집회에서는 '''232만명'''이라는, [[6.10 민주 항쟁]]을 뛰어넘은 '''헌정사상 최대 인원'''이 몰렸다. 12월 9일 치뤄진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1표로 '''가결되면서''' 박근혜의 직무는 즉각 정지되고,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섰다. 당시 탄핵에 대한 확고한 국민여론 때문에 탄핵안 가결 당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2016년)|국민의당]]&[[정의당]] 야3당은 물론 [[새누리당]]의 비박계 의원들과 친박 의원 일부도 탄핵에 찬성했다. 이듬해인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전원의 찬성 의견으로 박근혜의 대통령직 파면을 선고했고, 이 후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어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왔다. 그로부터 21일 후인 3월 31일 박근혜는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되었으며,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뤄지고 [[문재인]]이 당선되었다. 박근혜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면서, 기존 3/8로 끝나는 연도 2월에 대통령이 취임하는 일정이 바뀌어 문재인부터는 2/7로 끝나는 5월에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었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기존 12월 대신 3월에 치뤄지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