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2018년 (문단 편집) ==== [[이명박]]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사건|구속]]과 [[이명박/재판|1심 선고]] ==== 정치적으로는 [[이명박]]의 검찰 소환 및 구속 여부를 놓고 2018년의 대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들 중 검찰조사를 받은 인물은 [[노태우]](1995년 11월), [[전두환]](1995년 12월)[* 그러나 전두환 본인은 검찰 소환을 거부하고 사실상 경남 합천 고향으로 내려가버렸다. 그리고 귀향 다음날 검찰에 체포되어 경기도 안양 안양교도소에 수감된다.], [[노무현]](2009년 4월), [[박근혜]](2017년 3월)[* 전직 대통령 중 유일하게 대검이 아닌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렇게 4명이다. 2018년 3월 14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5번째로 검찰에 소환되었으며''' 9일 뒤, 검찰로부터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 같은 해 3월 23일 새벽에 [[서울동부구치소]]로 수감되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1995년 전두환과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사건|2017년 박근혜]]에 이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사건|'''4번째로 감옥에 수감되는 전직 대통령''']]으로 낙인되었다. 결국 2018년 4월 9일 뇌물 수수와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사자방 비리 역시 중점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