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3심제 (문단 편집) === 재판의 통일성 확보 === 복잡다양한 현대사회에서는 매일 같이 무수히 많은 법률분쟁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법원과 재판부도 매우 많은 수로 존재해야 한다.[* 참고로 대한민국의 판사는 약 3천 명, 독일의 판사는 약 2만 명이다.] 그런데 재판부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재판부 사이에 법률해석이 서로 모순되거나 충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그 결과 재판의 통일성과 일관성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재판의 비통일성과 비일관성은 곧 국민의 [[사법불신]]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이다. 예를 들어, 'A판사'한테 재판받으면 유죄고 'B판사'한테 재판받으면 무죄라면, 즉 소송에서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재판 결과가 널뛰기한다면 법원이라는 기관의 권위는 끝도 없이 추락할 것이다.] 이 문제는 심급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즉, 다수의 재판부를 두는 하급심법원은 빠른 업무처리속도가 강점이지만 재판의 비일관성이 취약점인 반면, 소수의 재판부를 두는 상급심법원은 느린 업무처리속도가 취약점이지만 소수정예적 특성을 바탕으로 재판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는 바, 일차적인 소송사건처리는 하급심법원에 맡기되, 하급심에서 발생하는 판결의 모순과 불일치는 상급심법원에 이차적으로 교정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세계 여러 나라의 법원조직이 하급심에서 상급심으로 갈수록 인적·물적으로 좁아지는 [[피라미드]] 형태를 띠는 것은 이때문이다. 요컨대, 온 나라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법률분쟁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전국에 분산된 수많은 하급심법원을 설치하되, 하급심법원이 많아짐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하급심법원 상호 간 법령해석·적용의 불일치는 소수정예의 상급법원, 궁극적으로는 1개의 [[최고법원]]이 해소하도록 하는 것이 심급제도의 목적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