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3심제 (문단 편집) == 3심제가 아닌 재판들 == 3심제가 반드시 절대적 법칙인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도 쟁송사건의 최종심이 [[대법원]]의 관할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을 뿐 3심제 자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모든 쟁송사건에 대해 전부 3심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쟁송을 보다 신속하고 간결하게 매듭짓고자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2심만으로, 심지어 단심(1심)만으로 재판을 끝내도록 규정된 경우도 없지 않다. 먼저, __2심제__를 채택하고 있는 사건은 다음과 같다. *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 [[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 [[상표법]] 제162조 등에 따른 소송을 말한다.] [[특허심판원]]이 내린 판단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행정소송의 일종으로, 일반적인 행정소송과는 달리 [[지방법원]]에 제소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법원]]과 동급인 [[특허법원]]에 제소하도록 하고 있다([[법원조직법]] 제24조의4). 특허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대법원]]에 하도록 되어있으므로 해당 사건은 법적으로 "특허법원 - 대법원"의 2심제이다. 다만, 특허심판원의 심판은 법원의 재판절차를 준용하므로 사실상 3심제와 다르지 않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99조에 따른 소송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행정소송의 일종으로, 역시 일반적인 행정소송과 달리 [[지방법원]]이 아니라 [[서울고등법원]]에 제소하도록 하고 있다([[공정거래법]] 제100조). 법적으로 "서울고등법원 - 대법원"의 2심제이다. '사실상 3심제'라는 말도 하기 어려운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를 준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른 소송을 말한다.] 해양사고에 관해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 내린 결정에 대해 당사자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불복할 수 있는데,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결정에도 만족할 수 없다면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재지 고등법원([[대전고등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적으로 "대전고등법원 - 대법원"의 2심제이다. 다만,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은 법원의 재판절차가 준용되므로 사실상 4심제와 같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 '''기초지방자치단체 선거소송 등'''[*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223조에 따른 소송 일부를 말한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기초지방자치단체의원 선거, 광역지방자치단체 지역구의원의 선거결과에 불복할 때에는 관할 [[고등법원]]에 제소하도록 하고 있다. 즉, 법적으로 "고등법원 - 대법원"의 2심제이다. 다음으로, __단심제__를 채택하고 있는 사건은 다음과 같다. *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소송, 광역지방자치단체 선거소송 중 일부'''[*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223조에 따른 소송 일부를 말한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광역지방자치단체 비례대표의원 선거의 결과에 불복할 때에는 [[대법원]]에 제소하도록 하고 있다. 즉,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순간 사건이 종결되는 단심제이다. * '''국민투표무효소송'''[* [[국민투표법]] 제92조에 따른 소송을 말한다.]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범죄인 인도심사 사건'''[* 범죄인 인도법 제3조에 따른 사건을 말한다.]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으로 도망친 사람에 대해 해당 외국이 범죄자 인도를 요청하면 한국 법원이 심사를 거쳐 인도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인도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인 것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고, 이 결정에 대해서는 누구도 불복이 불가능하다. [[범죄인 인도조약]] 문서도 참고할 것. * '''비상계엄 하에서의 군사재판 중 일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제4항은 비상계엄 하의 군사재판은 "군인ㆍ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 계엄법 제10조제1항에서 더 자세히 정하고 있다.]에 한하여" 단심제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범죄의 경우 군사법원에 기소되며, 해당 군사법원에서 판결을 내림으로써 판결이 확정되고 사건이 종결된다.[* 다만, 사형선고가 내려진 경우 상소가 가능하다.] * '''법관 징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법관징계법]] 제27조에 따른 사건을 말한다.] [[법관징계법]]에 따라 징계를 받은 [[판사]]가 징계에 불복할 때에는 대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순간 사건은 종결된다. * '''헌법소송'''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등의 헌법소송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관할인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있는 제도가 없으니 단심제로 볼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