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5분전투대기부대 (문단 편집) == 어려움을 겪는 사항 == 언제 어떤 상황이든 투입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므로 취침을 비롯한 휴식시간에도 [[전투복]]을 벗을 수 없으며, 심지어는 [[방탄복|방탄 조끼]]까지 입고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당연히 휴일에도 남들 활동복 입고 낮잠 잘 때 전투복 입고 전투화 신고 있어야 한다. 개념없는 간부가 거는 5분대기조 비상훈련(일명 똥개훈련, 빵빠레)이나 개념없는 [[소대장]]과의 공동생활도 짜증나지만 보통 병사들에게는 이것이 가장 짜증난다. 땀 줄줄 나는 여름에는 그야말로 불쾌지수 대폭발. 5분대기조 교대는 보통 금요일 일과 종료 이후 이루어지므로 5분전투대기부대에게 가장 괴로운 것은 주말을 보내는 일이다. 드문 일이지만, 5분대기조 훈련 중에는 지휘관[* 보통 소대장이 맡는 경우가 많지만, 예비군 훈련부대같이 부대 편성이 극도로 적은 부대는 중대장이 맡는 경우도 있다.]이 같이 부대에서 숙식을 하기 마련인데, [[여군]] 지휘관이 5대기에 편성되는 경우가 있다. 게다가 2002년까지만 해도 정신줄 놓은 간부가 부대 근처에서 술마시고 거리에서 민간인과 시비가 붙으면 5대기를 부르고 위에선 감봉 등 가벼운 징계[* 말이 경징계일 뿐 진급에 타격이 가는건 각오해야 한다.]에 끝나는 추태가 암암리에 있기도 했다. 또한 2010년대에도 샤워를 못하게 하거나, 한여름에도 전투복 상하의 다 입고 전투화까지 발에 걸치고 자도록 규정하기도 했다. 다행히 최근에는 인권이나 보건위생 문제를 신경쓰면서 당직사령이 타이밍을 봐서 5분전투대기부대의 씻는 시간을 지정해 주는 경우가 보통이며, 5분대기전투부대 전투임무수행지침이 개정되어 혹서기에는 전투복 상의를 벗고 전투화/양말도 벗은 채로 잘 수 있도록 바뀌었다. 대개 취침시간인 밤 10시쯤에 씻기 시작하며, 재수없으면 씻는 도중에 5분대기조 상황이 걸릴 수도 있으므로 각 분대별로 돌아가면서 씻는다. [* 역시 당직사령에 따라서는 취약시간 대응력을 알아본답시고 일부러 이 시간에 거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하면 5분전투대기부대의 취침시간은 평소보다 1시간 정도 줄어들게 되지만, 대신 5분대기조는 불침번 이외의 근무는 투입하지 않는다. 그래도 옆 소대의 대원들은 반바지에 러닝셔츠 차림으로 시원하게 자는데 나는 전투복 바지 입고 잔다는 생각이 들면 약이 굉장히 오르는 건 사실. 또한 원리원칙에 철저한 부대의 경우라면 5분대기조는 비상대응을 위한 [[예비대]]이기 때문에 [[작업]]을 비롯한 각종 잡일[* 예를 들어 잡초뽑기, 분리수거, 주둔지 식당 청소 등.]에 투입될 가능성이 낮다. 그러나 일선부대란 곳은 늘 일손이 모자라다 보니 5분대기조건 뭐건 그냥 불러서 쓰는 일이 아주 빈번하다. 남들이 훈련이다 공사다 갖가지 이유로 자리를 비웠을 때 이들은 막사에서 대기하기에 데려다 쓰기 더 좋기 때문. ~~5분대기조 상황 걸지 않도록 쇼부본 뒤 5분대기조 인원 전부를 끌고가서 오후 내내 진지공사를 시켰다는 류의 썰은 드물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부사관]]의 경우 어쩌다 가끔 있는 상급부대의 점검을 제외하면 비교적 자유로운 여건을 갖는 [[독립중대]]라면 ([[본부중대]]의 경비/정찰대처럼) [[행정보급관]] 직속의 '''작업만 하는 기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통칭 '''5분작업대기노예''''.[* 아주 예전, 그러니까 군 부대에서 자체 김장을 통해 김치를 조달하던 시기에는 이 5분대기조를 동원해 무의 껍질을 벗기고 배추를 소금물에 절이게 한 적도 있다고 한다. 못해도 1990년대 이전 이야기.] 사실 정말 5분대기조가 가지는 장점이라면 유사시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불침번]] 이외의 근무에 투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름이나 겨울에 이는 정말 큰 장점이다. 단 인원이 부족한 후방 부대의 경우는 그런 거 없다. 근무 인원 부족으로 5분대기조도 초병근무에 투입되는 부대가 있다. 이런 부대의 경우, 5분대기조 인원이 초병근무 중인데 상황이 발생하면 미리 편성해놓은 예비 인원이 나가게 되어있다. 그래서 예비 인원은 그 사람의 근무 시간을 알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공격형 부대는 초병근무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혜택은 무의미하다. 또한 불침번 근무의 경우 다른 소대의 불침번 근무에 투입될 수도 있다. 이는 5분대기조 소대 때문에 초병근무를 서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소대가 초병근무를 더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또한 진짜 재수없는 경우 5분대기도 차례가 아님에도 그쪽에 휴가나 기타 등등으로 인원이 빌 경우 대타로 차출당하는 것이다. [youtube(L77oAKdawOc)][* 해당 영상은 항만방호 훈련을 위해 [[해병대 제9여단]] 측 분대급 대기조가 출동하던 중 시간 단축을 위해선지 [[강정마을]]을 가로질러 가다 트집잡힌 것.] 또한 외부로 출동시 민간인과 갖은 이유로 마찰을 빚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대민마찰 금지[* 이게 무슨 뜻인지는 [[양구 고등학생 군인 집단 폭행 사건]] 참고.]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나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처럼 있어야 하기도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