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684부대 (문단 편집) == 기타 == * 1968년 4월에 창설되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 [[http://www.cb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36|부대 창설식은 7월 7일]]에 있었다. 김일성 암살이라는 특수임무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행운의 숫자 7이 겹치는 7월 7일에 실미도에서 자체적으로 창설식을 가졌다고 한다. 결국 1968년 4월부터 부대는 존재하였지만 명목상 창설일은 7월 7일이 되는 셈이다. * 김일성 암살 작전 지연에 대해 [[닉슨 독트린]]과 관련된 [[음모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작전이 성공하게 되면 북한에게 전면전의 명분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베트남 전쟁|베트남에서 전쟁 중이던]] 미국은 이중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또 실패하더라도 당시 [[푸에블로호 피랍사건]]으로 인한 [[미 해군]] [[장병]]들의 귀환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어 미국에서 작전을 수행치 못하게 하였다는 설이다. 여기에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소련군]]도 대거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서 배보다 배꼽이 큰 장사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포기한 걸로 보인다. * 실미도 부대가 북파공작 임무를 수행했다는 증언이 있으나 이는 제3자의 입장에서 본 것이라 정확한 지칭은 아니고 실제로는 실미도 부대 창설보다 앞선 사건들이다. * 공군 [[공군행정학교#s-4|생환교육대]](SERER)는 1953년 [[제28비행전대#s-4.1.3|공군 첩보부대]](제20특무전대) 산하부대로 창설되었고 1990년 지금의 생환교육대로 개편되어[* 1990년 오류동에 있었던 공군 정보부대는 교육 직능만 남긴 채 정보교육대대로 개칭되었고 다른 직능은 818계획에 의거,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령부]] 및 [[777사령부]]로 통합, 이관되었다.] 공군 정보부대(AISU)의 부대마크를 그대로 이어받았으며 [[제6탐색구조비행전대|]](SART)는 1958년 8월 1일 제33비행구조대대로 창설되었다. [[공군 공정통제사|공군 특수임무대]](CCT)는 1978년 4월에 창설되어 784부대라고 부르기도 한다지만 684부대처럼 북파공작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애당초 역할 자체가 다른데 한국의 CCT는 아군 특수부대나 기동부대들이 들어가 활동하고 있는 적 후방쪽에 들어가서 아군 수송기가 아군쪽에 보급품을 정확히 투하할 수 있도록 이동식 항공관제하는 역할을 한다. * 아이러니하게도 훗날 [[제2연평해전]] 당시 [[대한민국 해군]]과 맞서 싸운 [[조선인민군 해군]] [[S·O-1급 초계정|S·O-1급]] [[경비정]] 684호와 숫자가 같다. * 684부대 공작원의 자폭 전 마지막 유언장에는 보통 장병들이나 일반인들의 유언장에 [[어머니]] 혹은 [[엄마]]라는 단어가 빼놓지 않고 들어갔다고 한다. 즉 부모보다 더한 가치와 목적을 국가가 심었고 그것을 빼앗은 국가에 대해 원망이 커 부모들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을 듯 하다. * 충북 옥천 출신 훈련병들이 대전 출신 훈련병[* 11명.] 다음으로 많다고 한다. 실제로 옥천에서 총 9명의 청년들이 자원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배를 타기 위해 모이기로 한 시간에 2명의 청년이 약속 시간보다 30분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도착해 있던 7명의 청년만이 배를 타고 실미도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한다. 즉, 약속 시간보다 30분 늦게 도착해 배를 타지 못한 2명은 실미도에서의 감금 생활 및 비인간적인 대우를 겪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간 반면 약속을 지킨 7명만 다른 지역 출신 훈련병과 함께 실미도에 감금된 채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상으로 돌아가지도 보상받지도 못한 채 불귀의 객이 된 셈이다. [[분류:1968년 설립]][[분류:1971년 해체]][[분류:대한민국 공군]][[분류:대한민국의 북파공작부대]][[분류:해체된 대한민국 국군 부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