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8조법 (문단 편집) == 유사역사서의 거짓 기록 == 일부 [[유사역사학|거짓 역사서]]에는 8조법이 전부 전해진다며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위서인 [[단기고사]]에는 8조법이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1. 살인한 자는 죽인다. 2. 사람을 다치게 한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3. 강도 짓을 한 자는 그 집의 노비가 된다. 4. 절도한 자는 노비가 된다.[* 3번이랑 미묘하게 같은 말이다...] 5. 남자는 밖에서 농사를 짓는다. 6. 여자는 집안에서 베를 짠다. 7. 혼인한 일부일처이다. 8. 명분을 서로 침해하지 않는다. 위서인 [[환단고기]]의 일부인 '태백일사'에는 8조법이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1, 사람을 죽이면 즉시 사형에 처한다(相殺以當時償殺). 2, 상해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보상한다(相傷以穀償). 3, 도둑질 한 자 중에서 남자는 거두어들여 그 집의 노(남자종)로 삼고 여자는 비(여자종)로 삼는다(相盜者男沒爲其家奴女爲婢). 4, [[소도]]를 훼손하는 자는 금고형에 처한다(毁蘇塗者禁錮). 5, 예의를 잃은 자는 군에 복역시킨다(失禮義者服軍). 6, 게으른자는 부역에 동원시킨다(不動勞者徵公作). 7, 음란한 자는 태형으로 다스린다(邪淫者笞刑). 8, 남을 속인 자는 잘 타일러 방면한다(行詐欺者訓放). 물론 '''단기고사, 태백일사 둘 다 현대에 날조된 [[위서]]이므로 위 기록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