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96대란 (문단 편집) == [[카더라]] == 사실 [[경찰]]이 주장한 서바이벌 게이머들의 범법 행위는 모의총기법 위반. 밀수방지법 위반만이 아니라 "반국가적 행위의 잠재적 위험요소를 내재한 집단"도 있었다. "정기적 군사 훈련활동", "고학력 소지자들이 주를 이룸", "체계화된 연락체계 확보", "고도의 군사적 지식 보유" 등을 포함한 10개 항목이 존재하였는데, 이 항목들을 작성한 조직은 바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 정기적 군사 활동 - 정기적인 게임 * 학력 소지자 - 대졸 이상의 인원이 많다. 어느 정도의 재력이 필요하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대된 취미이기에. * 체계화된 연락체계 - [[천리안]], [[하이텔]] 등의 [[PC통신]]을 이용한 커뮤니티 형성, 팀원 간의 유대관계. * 고도의 군사적 지식 보유 - [[총덕후|총기를 좋아하고]] 또한 군필자가 많았으며, 국내 유일의 군사잡지 [[플래툰(잡지)|플래툰]]의 노력도 상당했고, 그 잡지의 필진들 중에도 게이머가 있었다. 그리고 정확한 증거와 근거가 부족하니 서바이벌 게이머들을 위의 두 가지 큰 위법행위를 표면적으로 내세워 잡아들인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