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AMCA (문단 편집) == AMCA는 제2의 테자스가 될 것인가? == 사실 아무리 인도라도 테자스 수준의 실패작을 겪고 나면 배운게 있기 마련인지라, AMCA 사업에 임하면서 이를 피드백하였다. 지금까지 인도군의 항공 병기를 개발함에 있어 국영기업인 HAL이 일반적인 체계종합업체이자 사업 책임자 수준이 아니라 체계 개발부터 3차 하청까지 거의 모든 설계와 부속을 스스로가 담당하는 구조였다. 이는 당연하지만 개판오분전인 사업 관리와 맞물려 테자스의 30년간 개발중이라는 참사로 돌아왔다. 쉽게 말해서, [[T-50]] 개발 및 체계종합업체인 [[KAI]]가, 단순히 기체 시스템 개발뿐만 아니라 그 밑에 하도급 업체의 일인 부속품들의 개발과 생산, 즉 예를 들어 액츄에이터, 디스플레이, 랜딩기어와 타이어, 전선, 안테나 등등 모든 부속품을 스스로 개발하고 생산하였다는 소리와도 같다.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고, 후진국이 항공산업에 진입할 때에도 인도 수준으로 하나의 기업에 생산 물품을 몰빵하는 구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구조가 항상 실패하는 것은 아닌데, 이러한 모든것을 스스로 생산하는 가장 성공적인 경우가 바로 SpaceX이다.] 그리고 이제서나마 테자스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AMCA 개발과 생산에 있어서는 이러한 구조를 탈피하여 일반적인 체계종합업체-부속품 하청업체로 2원화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하지만 인도 공군과 DRDO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고, 정부기관인 DRDO와 국영기업인 HAL과 별개의 제 3자인 사기업을 끌어들여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AMCA의 개발과 생산하는 것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 이 제3의 기업이 누가 될지는 경쟁 중이며, 우리에게 잘 알려진 Larsen & Turbo, Tata Advanced Systems Ltd등의 기업을 포함하여 총 6개 기업이 경쟁중이라고 한다. 이미 K-9을 라이센스 생산하여 큰 문제 없이 납품한 바 있고 또 인도 해군의 핵잠수함의 건조를 담당하고 있는 L&T가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한다. 이는 상당히 커다란 이슈로서, 이번에 설립되는 합작회사에 참여하게 되는 사기업은 HAL 및 DRDO와 동등한 권한과 지위를 갖는 개발 및 생산 파트너가 되는데, 이는 인도의 항공우주산업 부문에서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지금까지 HAL과 DRDO가 모든 이권과 권리를 독차지하였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선택이 어떠한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가장 큰 목적은 인도 공기관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 이권이 관여되는 사기업을 끌어들인 것으로 보인다. 잘하면 HAL과 DRDO가 삽을 푸는 것을 막는 억제제로서 활용될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미 복잡한 이권이 얽혀있는 인도의 항공우주산업에 사기업이라는 괴물을 풀게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설령 민간 자본을 개발에 참여시키는 계획이 좋은 결과를 남긴다 하더라도, 인도의 기술력과 AMCA의 개발목표 사이의 간극을 채워줄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AMCA를 위한 기술을 MMRCA를 통해 확보하려는 계획 자체가 상당히 높은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선진국이 항공기용 가스터빈 엔진, 레이더, 센서퓨전 등의 기술을 타국에 제공한 사례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기술들을 개발함에 있어서 MMRCA의 승자가 됐건 누가 됐건 간에 얻을 수 있는 기술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 개발 지원 이상의 소득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온전히 인도의 몫이 될 것인데, 항상 그래왔듯 이스라엘의 기술을 지원받는 방식으로 해결할 가능성 또한 없지는 않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기술 도입 방식은 수출시 EL이 기술 원천국의 통제를 받는다는 문제가 생기지만, 인도의 경우 아직까지 자국의 무기를 수출하려는 시도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