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ASMR (문단 편집) == 특징 == 오감을 자극하는 것만으로 뇌가 쾌감을 느껴 심리적 안정감, 쾌감을 느낀다는 이론. 특유의 뇌가 떨린다, 소름이 돋는다는 느낌이 [[오르가즘]]과 같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이 분야는 Frisson이라는 용어가 따로 있다.] 제니퍼 앨런이라는 인물에 의해 개념이 다듬어지게 된다. "특정 감각에 뇌가 반응하여 머리 뒤쪽이나 등, 어깨나 팔뚝 등과 같이 주로 신체의 뒷부분에 분포하는 자율 신경계에 신경 전달 물질을 활발히 촉진하게 되는데, 이때 2차적으로 발현되는 [[전희]] 현상을 이 ASMR이라고 정의한다. 현상이 발현되면 신체 기관이나 [[근육]] 등의 활성도를 낮추는데, 이를 통해 사람이 안정감을 느끼고 온몸이 진정되는 느낌이 든다."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학술적으로 증명된 것이 아니다. 영문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애초에 제니퍼 앨런이라는 사람은 이런 분야를 다루는 사이트에서 활동하던 사람으로 의료나 음향 전문가인지도 알 수 없으며 사이트 자체도 학술 기관이라든가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위에서의 이론적 설명을 제쳐두고, 이러한 개념은 단어만 새로 생겼을 뿐이지,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 가능한 '뭔가 형언할 수는 없으나 기분 좋은 자극들'이라는 개념은 오래전부터 존재했다. 예를 들자면, 누군가의 호의에서 느끼는 편안함, 귀에 속삭일 때 느끼는 찌릿한 소름으로 신경이 이완되고 평온해지는 기분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감각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음원이나 영상들이 [[유튜브]] 등지에서 점차 인기를 얻는 상황이다. 인터넷상에서는 위의 이론과 결부시켜 'ASMR = 듣는 것만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생활 잡음 또는 상황극' 정도로 인식된다. 이런 안정감은 본인이 평소에 경험해 보지 못했거나 접하지 못한 상황의 소리일수록 그 효과가 크기 때문에 같은 음원이라도 듣는 사람에 따라 개개인 편차가 다를 수밖에 없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우주를 보며 불안해하는 로밀리 박사에게 쿠퍼가 넘겨준 이어폰에서는 지구에서만 들을 수 있는 풀벌레 소리와 물소리가 흘러나오는데, 이 또한 심리적 안정을 목적으로 한 ASMR라고도 할 수 있겠다. 하지만 ASMR를 대하는 주류 미디어의 태도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이다. 예전부터 종종 언론에서도 몇 번 보도했었는데, [[JTBC]]에서는 "지나칠 경우 부작용이 있으니 주의하라"라는 요지로 보도했다. [[http://news.jtbc.joins.com/html/917/NB11132917.html|#]]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전문가가 어떤 부작용이 있다고 말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사 헤드라인에 “습관 되면 [[독극물|독]]" 같은 단어를 썼다는 것. 최대한 그 의미를 추측해 보자면 과도한 ASMR 사용이 잠드는 데에 잘못된 [[고전적 조건형성|조건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의미일 수는 있다. 즉 처음에는 "수면을 돕는 용도로" 사용했다면, 나중에는 이에 의존하여 "이것이 없으면 숙면할 수 없다고 느끼는"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뉘앙스이다. 그리고 [[유튜브]]의 경우 부정적으로 보는편. 이전에도 '''중간 광고 안넣는 경우가 많다보니''' 광고 개수가 적어서 문제 삼는 것에 더 가깝지만[* [[유튜브/노란딱지|노란 딱지]]는 영상 내용 부적절 자체와 별개로, '''광고주가 불편해 할''' 영상의 규제가 메인이다. 그리고 여기에 ASMR이 '''중간 광고가 없거나 매우 적단 특성''' 때문에 중간 광고가 적어서 해당된 것.], 2010년대부터 상당히 잦아서[* 슬라이드 채널 규제 이전이고 노란딱지 나온 2018년 11월 기사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8/11/687604/|#]] ] ASMR은 2018년 하반기~2019년엔 키워드 단위로 노란딱지 처리 의혹까지 나올 정도로 노란 딱지가 심했고, 2022년 6월 초엔 ASMR을 직접적으로 저격하며 미성년자가 하는 것 같다면[* 다만 기준이 자의적이고 불분명한 것은 원래 그랬지만, 그와 별개로 [[유튜브/문제점/운영#s-7|성인인지 여부 구분을 제대로 못하다보니]] 30대 후반의 [[주호민]]이 탈모 때문에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249469|아동으로 간주했을 정도]]인데다, 실제로 [[https://twitter.com/MomonyaMiyui/status/1533355295346671617|미성년자나 성적 대상화 둘 다 해당되지 않더라도 '''경고 없이 채널이 바로 삭제된 사례가 있어''']] 사실상 나이에 무관하게 완전 금지에 가깝다.] 제한한다.[[https://gall.dcinside.com/m/asmr/42516|#]] 그래도 미국쪽에선 2020년에 고양이가 하는 ASMR을 공식 SNS에서 추천한적 있는 등[[https://twitter.com/YouTube/status/1216450683588624384|#]] 지사별로 미세하게 차이 있을수도 있다. 한편 ASMR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2000년대에도 소리를 통해 강한 쾌락 효과를 표방한 [[아이도저]] 음원이 유행을 탄 적이 있었지만, 아이도저는 일종의 전자 마약을 표방했던 것으로, 미약한 쾌감이나 편안함을 표방한 ASMR 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일본]]에서는 ASMR 말고도 '소리 [[성적 페티시즘|페티시]](音フェチ)'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