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Android/문제점 (문단 편집) == 지적 재산권(특허) 문제 == 안드로이드는 커널부터 SDK까지 소스가 공개된 [[오픈소스]] 운영체제로 어떤 제조사든 가져다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안드로이드의 몇몇 부분은 다른 회사의 특허가 사용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기기를 제조 및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특허료를 지불해야 한다. 안드로이드는 오픈소스라고 하지만 그 소스 공개라는 것은 안드로이드의 기반이 되는 [[AOSP]]을 의미하는 것으로 안드로이드는 엄연히 저작권과 상표권이 있는 운영체제이다. 즉 AOSP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으나 'Android'라는 이름으로 기기를 판매하려면 당연히 구글의 인증이 필요하다. 인증 조건은 기기 사양이다. 구글 인증을 받아야 [[Google Play]] 등의 구글 앱들이 포함된 [[GApps]]를 사전 탑재하여 출시할 수 있다. 단 중국 정부 방침에 따라 중국 내수용은 구글 앱들이 포함된 [[GApps]]를 사전 탑재하여 중국 내에서 출시하지 못한다. [[Java]]의 경우 [[오라클(기업)|오라클]] 측에서 [[Java]] API 37개 소스 코드를 무단 복제하여 사용했다는 이유로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오라클와 구글의 Java 저작권 분쟁이 시작되었다. 1심에서는 오라클의 패소로 끝났으나 오라클 측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승소하였고 구글은 불복하여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여 구글의 오라클 자바 API 사용이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심리가 필요하다는 연방대법원의 판단에 의해 사건은 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되었다. 이후 공정 이용에 대한 소송에서 1심에서 오라클이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또 다시 구글이 패소하였다. 구글이 다시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였다. 2021년 4월 5일에 연방 대법원은 구글의 오라클 Java API 저작물 사용이 [[공정 이용]]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판결이 뒤집어져 구글의 승소로 최종 확정되었다. Java 외에 마이크로소프트사 특허가 사용되어 제조사들에게 로얄티를 받았었지만 2018년 이후 마소의 안드로이드 관련 특허는 로얄티 프리화 되어 무료화 되었다.[* 다만 모든 제조사들을 대표해서 [[삼성전자]] 일부 기기는 마이크로소프트 앱이 사전 탑재된다.] ''' 2011년 당시''' 광고 회사인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무료로 뿌리고 광고(구글 검색, 앱 광고)로 수익을 얻는데 안드로이드를 좀더 널리 퍼뜨리려 수익을 더 늘리려면 제조사에 안드로이드의 이점을 어필할 필요가 있었다. 그 중 하나가 사용료가 없다는 것인데, 특허료 명목으로 한 푼 두 푼 떼기 시작하면 보급형 단말기의 이윤이 그만큼 줄어든다. 구글 측도 이에 대한 대응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안드로이드 킷캣|킷캣]]부터는 안드로이드의 탈자바를 위해 달빅 VM을 대체하는 [[안드로이드 런타임]](ART)을 개발하여 내장하였고 [[안드로이드 롤리팝|롤리팝]]부터 달딕 VM를 빼고 ART로 완전히 대체했다. 또한 [[JetBrains]]의 [[코틀린]](Kotlin)을 안드로이드 공식 개발 언어로 확정했다. 그리고 구글은 안드로이드 개발자들에게 자바에서 코틀린으로 이행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구글 역시 [[Go(프로그래밍 언어)|Go]]라는 자체 언어를 개발해 자바의 의존도를 떨어뜨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FAT 파일 시스템의 경우 기존의 ROM을 용도별로 파티션을 나누고 내장 스토리지와 외장 스토리지(SD카드)를 각기 따로 파티션으로 마운트하는 방식에서 3.0 Honeycomb 부터 하나의 파티션의 구조를 취하며 내장 스토리지 및 외장 스토리지(SD카드)의 경우 가상의 경로로 마운트 하는 방식으로 바꿈에 따라 FAT32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해서 쓰지 않는 구조로 바꾸면서 대응했다. 4.4 킷캣의 경우 ''' SD카드를 읽기 전용'''으로 설정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사실 이는 구글 입장에서는 별로 문제 될 만한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되게 한 거니깐. 자세한건 [[안드로이드 킷캣#s-3.1|저장소 구조의 대개편, 그리고 SD카드 사용시의 대혼란]] 을 참고] EAS(Exchange Active Sync)의 경우도 구글 측에서 대안을 찾고 있는 상황. 다만 EAS의 경우는 기업 솔루션과 이통사 요구 조건에 밀접하게 연계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G메일 등에서 구글이 스스로 EAS 지원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행동을 취했고 유저들은 호환성에 관련된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냥 그런 일이 있었는지 조차도 모르고 넘어간 분위기이다. 2013년 12월 10일자로 유럽에서 FAT에 대한 특허가 제1심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는 기사가 떴다.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31210091654|관련 기사]]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유럽지역 특허료 액수 산정에서 상당한 단가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