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CEO (문단 편집) == [[상법]]상 대표이사 == [include(틀:상법)]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선임하며,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로 위임할 수 있다. 대표이사의 선임과 퇴임은 등기 없이도 효력 자체는 있으나 [[등기]]는 법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해야 하는 사항이다. 제3자에 대한 대항권을 가지려면 등기를 해야 하며, 이는 회사 밖 사람과의 거래, 법적 업무집행을 위해서이다. 대표이사는 업무집행권(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과 대표권(상법 제389조 제1항)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