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CMA (문단 편집) === [[환매조건부채권|외화 RP형]] === * [[예금자 보호]]: 대상 아님 *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4등급''' * {{{-1 낮은 위험}}} * {{{-1 보증 거래}}} * {{{-1 '''환노출''' 위험}}} 위에서 설명한 [[환매조건부채권|RP]]형 CMA와 자금 운용 구조는 똑같다. 증권사가 보유한 채권 중에서 원화가 아니라 '''외화로 거래되는 채권을 담보'''로 고객에게 외화 표기 RP를 판매하고 매입하는 방식이 외화 RP형이다. 증권사들은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 (USD)로 거래되는 RP만 취급하고 있다. [[대신증권]]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유로]] (EUR)로 표기되는 RP도 취급하고 있다. 2010년에 들어서 [[공공기관|정부기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대기업]] 등에서 외화 자금을 쉽게 조달하기 위해 외화 표시 채권을 발행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서 채권 매매를 중계하는 증권 업계에서도 외화 유동성을 늘리기 위해 자사 고객을 대상으로 외화 자산 관리 서비스를 출시했다. 외화 RP형은 계좌의 형태가 아니라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 서비스다. 증권사에서는 '''외화 RP 자동 매수'''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출시하였다. 영업일에만 외화 RP 매매가 가능하며 영업일 17시 이전까지 외화를 입금해야 외화 RP 자동 매수가 가능하다. 외화 RP의 금리는 주로 해당 통화의 유통을 담당하는 각국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에 영향을 받는다. 또한, 원화 RP와는 달리 외화 RP는 환율이라는 추가 변수에 따라서 환차익 혹은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 RP 대비 투자 위험도가 한 등급 높은 것. 단, 외화 RP 매매 이후 환전하지 않으면 손실이 발생할 수 없다. 단지 달러로 사서 달러로 돌려 받는 것이니. 그 달러의 환전시기에 따라 원화 기준 가치가 달라지는 것 뿐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