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DAS (문단 편집) == [[이명박/재판|재판]] == [youtube(4dzxyMN8DnE)] [youtube(BY4FCFsZGkk)]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식회사 다스의 실 소유주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한동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이고 다스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점이 넉넉하게 인정된다”''' >---- >선고 요지 中 2018년 4월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명박을 구속 기소했다. 10월 5일 1심 선고에서도 이명박이 다스 실소유주임을 인정했다. [[이명박/재판/제1심]] 참고. 2020년 2월 19일 [[이명박/재판/항소심|항소심]]에서도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임을 인정했다. [[이명박/재판/항소심]] 참고. 2020년 10월 29일 [[대법원]]에서 원심 선고 내용을 인정하면서 다스 실소유주 문제는 완전히 끝났다. [[이명박/재판]] 참고.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법조인)|신봉수]])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배임 및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0820&q|'MB 차명재산 관리 의혹'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구속기소]] 또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법조인)|신봉수]])는 이영배 금강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1033&q|'MB 재산관리인' 이영배 금강 대표이사 구속기소]] 이영배 前 금강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1심과 2심에서 선고되었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https://legalengine.co.kr/cases/cmtLCfVa3343uUrfrnliug|서울중앙지방법원 2018.8.13. 선고 2018고합235 판결]], [[https://casenote.kr/%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2018%EB%85%B82353|서울고등법원 2018노2353 판결]],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0807|[판결] 'MB 금고지기' 이영배 前 금강 대표, 항소심도 집행유예]] 이병모 청계재판 사무국장에 대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1심에서 선고되었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20865&t=c|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216]]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