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DD-214 (문단 편집) == 개요 == '''[[미군]]에서 복무했다는 증명서.''' [[국방부(미국)|미국 국방부]]가 발행하는 서류양식. 정식명칭은 '''미 국방부 [[전역]]및 제대증서''' (Certificate of Release or Discharge from Active Duty)라고 불린다. 증서의 고유양식과 번호인 DD([[국방부(미국)|Department of Defense]])-214로 일반적으로 통칭된다[* "디디 투 포-틴"으로 발음함.]. 미군에서 전역하거나 사정상 제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복무하는 [[군대]]에서 발급하게 된다. 보통 미군에서 현역으로 복무할 경우 기본 복무기간은 4년인데[* 개개인마다 다르지만 대개 복무연장을 신청하는 일이 많다. 아무래도 고등학교를 마치고 군복무를 시작한 상황에서 경제적인 상황까지 고려해 본다면 고정수입이 있는 군에 남는 것이 나을 뿐더러 전역한 이후라도 '불명예 재대'나 재입대 코드에 '4'를 받지 않은 이상 재입대도 할 수 있는지라 군으로 돌아가는 전역인원이 상당수 된다.] 이 기간을 모두 체우고 복무할 경우 전역일에 맟춰서 해당병사들이 소속된 부대 군무실에서 전역절차를 밟은 후 받게되는데 이 경우 발급사유란에 '현역만기 전역(Release from Active Duty)'라고 제대등급란에는 '명예제대(Honorable)'이라고 명기되며 현역 복무기간을 모두 마치고 제대할 경우 '명예제대'라고 기본적으로 명시된다. 다만 4년 복무기간 동안에라도 참전해서 부상을 당해 더 이상의 군복무가 무리라고 여겨진다면 '[[의병 제대]](Medical Separation)'라고 명시되어 제대절차를 밟은 후 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참고로 이것은 개인신상명세서와 비슷하게 취급되기에 사진은 올리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