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Dynamite (문단 편집) == 개요 == ||<-2> '''{{{#e50048 D}}}{{{#1e99bb y}}}{{{#e16c98 n}}}{{{#73ad7b a}}}{{{#b234db m}}}{{{#f46a07 i}}}{{{#17a78e t}}}{{{#e6a000 e}}}''' || || {{{#f66d99 '''아티스트'''}}} || [[방탄소년단]] || || {{{#f66d99 '''재생 시간'''}}} || 03:19 || || {{{#f66d99 '''BPM'''}}} || 114 || || {{{#f66d99 '''작사 & 작곡'''}}} || David Stewart[* 12년동안 무명 작곡가로 힘들게 활동하다가 포기하지 않고 음악계 지인들에게 방탄 소년단이 새로운 곡을 찾는다고 소문을 들었고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작사 작곡을 했고 마침내 자신이 만든 곡이 채택되어 다이너마이트가 크게 히트쳐서 자신의 첫 출세작이 되었다. 이 이야기는 [[프리한 19]]에서도 소개되었다.] [br]Jessica Agombar || || {{{#f66d99 '''프로듀서'''}}} || David Stewart || || {{{#f66d99 '''수록 앨범'''}}} || [include(틀:국기, 국명=대한민국, 출력= )] [[BE(방탄소년단)|BE]][br][[Proof(방탄소년단)|Proof]][br][include(틀:국기, 국명=일본, 출력= )] [[BTS, THE BEST]] || || {{{#f66d99 '''발매일'''}}} || [include(틀:국기, 국명=대한민국, 출력= )] [[2020년]] [[8월 21일]][br][[2020년]] [[11월 20일]][br][[2021년]] [[2월 19일]][br][[2022년]] [[6월 10일]][br][include(틀:국기, 국명=일본, 출력= )] [[2021년]] [[6월 16일]] || '''[[2020년]] [[8월 21일]]''' 발매된 [[방탄소년단]]의 [[디지털 싱글]]이자 동년 [[2020년]] [[11월 20일]] 발매된 《[[BE(방탄소년단)|BE]]》 앨범의 8번 트랙 수록곡.[* 사실상 선행 싱글격이다.] 신곡 '''{{{#e50048 D}}}{{{#1e99bb y}}}{{{#e16c98 n}}}{{{#73ad7b a}}}{{{#b234db m}}}{{{#f46a07 i}}}{{{#17a78e t}}}{{{#e6a000 e}}}'''는 레트로 팝(디스코 팝) 장르의 곡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대봉쇄|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하는 마음으로 완성한 곡이라고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6AX3xpWyUAY|'Dynamite' Countdown Live]]에서 [[RM]]이 한 말이다.]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에서 [[8월 31일]] 최초로 'Dynamite' 무대를 선보였다. 국내와 해외 차트정상을 휩쓸며 '''[[K-POP|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핫 100]] 차트 1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4&aid=0004487220|관련 기사]]] '''및 최장 기간 차트인(32주)을 달성한 곡'''이다. 가온 차트, 멜론 차트 '''최초로 3개월 1위'''를 달성했다. 2020년대 최대의 메가 히트곡으로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음반 목록|디스코그래피]]와 [[대한민국]]의 대중 음악 역사에 길이 남을 히트곡 중 하나가 되었다. '''제63회 [[그래미 어워드]]''' 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었다. 이는 '''한국인 아티스트 최초 팝 장르 노미네이션'''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