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GENTLEMAN (문단 편집) === 뮤직비디오 심의 === [[한국방송|KBS]]가 이 노래의 뮤직비디오를 방송 불가 판정을 내렸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418000240&md=20130418112015_AP|관련 기사]] 따라서 뉴스에서 나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KBS에서 이 뮤직비디오를 볼 수 없게 되었다. 심의 부적격 판정이 내려진 이유는 예상했던 선정성 때문이 아닌 맨 앞부분에 나오는 주차금지 시설물을 발로 차는 공공기물 훼손 등 때문이다. 이는 뮤직비디오의 심의 과정에서 제출되는 편집본은 원본에 비해 많은 부분을 잘라냈기에 부적격 판정을 내리기 위한 하나의 명분으로 보인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사실 원본의 수위라면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것이 당연한 수준이며 편집본이라 하여도 뮤직비디오 전체의 성적 뉘앙스를 모두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한 수준이기에 KBS의 심사가 그리 부당한 것은 아니다. [[YG엔터테인먼트]]에선 예상대로 재심의하지 않는다고 했다.[[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all&arcid=0007096810&code=41181111|#]] 한편, [[SBS]]는 일부 선정적인 장면을 편집한 12세 이상 관람가로 심의를 통과했고 [[MBC]] 또한 15세 이상 관람가로 통과시켰다. '''심지어 방통위도 청소년이 보는데 문제 없다고 밝혔다.[[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100&aid=0000058544|#]]''' 그런데 2013년 4월 25일, KBS의 심의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욕을 먹고 있다. 제적 위원 과반 참여에 과반 찬성이어야 심의를 할 수 있는데 7명의 위원 중 3명만 참여한 상태에서 심의를 했다는것이다. 결국 KBS는 뮤직비디오 심의를 다시하기로 했다.[[http://media.daum.net/entertain/enews/view?newsid=20130425205909219|#]] 그러나 재심의에서도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