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HD한국조선해양 (문단 편집) === 주주총회 관련 사측 각본 발각 및 합법성 논란 === 현대중공업 노동조합과 [[전국금속노동조합]]에서는 분사 반대 결의대회를 꾸준히 열고 주총 닷새 전부터 주총장소인 한마음회관을 점거하며 주총 개최를 봉쇄하였으나, 현대중공업 사측에서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5/353755/|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여 일부 인용됨]]에 따라 주총 개최 자체를 법적으로 막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총 당일까지 비폭력적이지만 통행이 막힌 대치국면이 지속되자 기습적으로 주총 시간과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성공적으로 모든 안건을 가결시켰다. 후술한 바와 같이 사측이 각본을 짜서 '''셀프 파괴 후 [[노조]]에 누명을 씌운 부분까지 있어서'''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서술이 삭제되기까지 하였다. 어쨌든 물적분할안이 가결된 직후, 현대중공업 노조는 "적법하지 않은 주주총회이며, 이에 따라 물적분할안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주주들이 변경된 장소, 시간을 충분히 알 수 없었고, 현실적으로 이동하기 쉽지 않았다”고 주총 무효 이유를 설명했다.[*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소유한 우리사주의 지분율은 약 3% 정도이다.] 전자공시 기준 임시주총 변경 알림 시간은 10시 35분 경, 변경된 시간은 11시 10분. 기존 주총 장소인 동구 현대중공업 내 한마음회관에서 남구 울산대학교 체육관까지 오토바이로 [[신호위반]]·[[갓길]]주행·[[과속]]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동하였으나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주주총회가 진행된 이후였다. 다시 말해 '''정해진 시간 안에 이동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음에도 변동 안내를 받은 뒤 사람들이 이동하여 주총이 이뤄졌다는 [[모순]]이 생긴다. 그나마 그 주총이라고 이뤄진 것도 [[https://youtu.be/XGCD8PrDLNI|3분여만에 3가지 안건이 통과]]되는 날치기 주총의 모범사례(?)를 보여줬다.[* 노조 측에서는 이를 [[3분요리|3분카레]] 주총 [[래퍼|랩퍼]]라고 자조하였다. [[http://www.hhiun.or.kr/index.php?mid=FreeBoard&document_srl=2304628&listStyle=list|#]] 여기에 사전에 각본을 짠 정황이 포착되고, 주총을 끝내기 전에 [[누명|사측 용역들이 소화기를 뿌리고 체육관 기물을 파손]][[https://www.youtube.com/watch?v=rpWsApoiPMs&t=5m4s|#]]한 건 덤.] ||[youtube(IiZPECy7Gbk)] || [youtube(rhZXoY015KQ)] || ||<-2> [[울산문화방송]] 뉴스 보도. 좌측은 스튜디오와 한마음회관+울산대학교 간 이원중계방송, 우측은 임시주총 합법성 관련 보도. || 실례로 '''노조가 주총장을 봉쇄하여 장소를 변경해 주총을 개최했으나 [[대법원]]이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다. 대법원은 [[국민은행]]과 [[CJ헬로비전]] 주총에 대해 2003년과 2016년 무효라고 판결한 적이 있으나 노조의 소수주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주가 동의한 사안이다. 이에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이었다. 반면 사측은 (노조 측 봉쇄의 적법성과는 별개로) 확성기와 유인물 등을 통해 '''현장에서 충분히 알렸고[* 영상에서 나오다시피 여러 명이 확성기를 사용하면서도 목이 쉬도록 주총 변경사항을 알렸다.] 버스 등을 주주들에게 제공[* 버스가 몇 대 있었으나 노조원들의 점거 및 협박으로 제시간에 출발하지는 못 했다.]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측 관계자는 “노조가 주총장을 봉쇄했을 때 회사 측이 당일 장소를 바꿔 개최했더라도 주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변경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면 적법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 사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사측의 사안에 대한 판례는 [[KB국민은행]]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주주총회]]이다. 당시 국민은행 노조의 반발로 주주총회장이 당일에 바뀌었는데, KB국민은행 사측의 안내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하여 노조 측이 패소했다.] 다만 주주총회 전후로 '''사측이 [[계획대로|각본을 만들어 그대로 조작하고, 노조도 이런 각본에 속아버린 정황]]이 포착'''되었기 때문에, 법정 다툼에서 이것이 인정될 지 여부가 변수로 작용하긴 한다. 물적분할안이 통과된 당일, [[금속노조]] 법률원은 주총 무효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각계각층의 [[https://www.youtube.com/watch?v=si9f2f7CWGw|현대중공업 물적분할을 반대하는 각종 청원들]]이 올라왔다. 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현대중공업 사측은 주주총회 과정에서 불법·폭력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노조 간부 등 79명을 고소·고발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