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IP (문단 편집) === IP 주소 및 ID 추적을 이용한 신상털기 === 보통 IP주소가 공개적으로 남는 커뮤니티의 게시판에 글을 쓰거나 어떤 활동을 하다 보면 아이피 주소가 남게 되는데 이게 싫거나 혹은 자신의 신분을 세탁하기 위해 [[프록시 서버]]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대체 뭐하는 놈인지 알아내려고 아이피 주소를 가지고 추적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고 아이디만 남는 경우 아이디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IP주소는 Whois 기능을 지원하는 사이트에서 추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특정 기관, 단체, 학교 등의 아이피 주소가 아니라면 평범한 일반인 수준에서는 해당 지역의 1차 공급자의 주소지까지만 뜨기 때문에 정확한 추적이 불가능하다. 단, '''[[KT 인터넷#s-4.4]]은 일부 대역을 제외하면 [[KT 인터넷#s-4.4|지역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광역자치단체|시/도]], [[기초자치단체|시/군/구]]까지는 확인이 가능하다.[* 물론, 이는 정확한 위치가 아닌 해당 지역 KT지사의 주소이다. 해당 KT지사가 관할하는 지역 범위 내에서 해당 대역의 IP가 골고루 할당되는 것이다.][* 외국에서는 더 심한 경우도 있는데, 멕시코 시티에 설치된 Wi-Fi로 접속한 유저가 자신의 IP 위치를 검색해보면 뜬금없이 [[베라크루스(멕시코)|베라크루스]] 주의 베니토 후아레스라는 듣도 못한 시골마을이라던지 (이달고 주의 에후틀라 (Huejutla)와 가깝다), 혹은 저 멀리 있는 [[툭스팜 데 로드리게스 카노|툭스판]]에 있다던지 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다.] 그나마 유일하게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는 국립 기관(출연연 등)과 대학교 정도다. 이런 경우는 그야말로 첫 술에 배부르게 된 경우. 그 때문에 [[구글링]]을 통해 하는 경우가 있지만 애초에 IP 그대로 공개하고 --위키 비로그인 편집-- 보안도 꽝인 이상한 커뮤니티만 이용하지 않았으면 딱히 IP 주소를 구글에서 검색한다고 나오는 정보가 거의 없으며 나와도 1달 이상 된 자료가 나와 신뢰성이 떨어진다. 1달 이상이라는 내용이 나오는 이유는 유동 아이피 주소를 쓰는 경우에는 모종의 이유로 IP의 주인이 바뀌거나, 사용하던 IP 대역의 할당 지역이 아예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 Whois에서 기존의 할당정보가 사라지고 다른 지역에 새롭게 할당될 때 할당내역 등록일이 업데이트된 채로 정보가 다시 추가되므로, 할당내역 등록일을 참고해야 한다.] 오래된 자료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전혀 엉뚱한 기관이 나오게 된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것처럼 사설 네트워크를 구축한 경우에는 몇몇 정해진 공인 아이피 주소만 나오기 때문에 아이피는 같더라도 전혀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 대표적으로 회사의 사내망.] 하지만 traceroute(윈도우에선 Tracert) 명령어로 ip의 모든 경유지를 알아낼 수 있다. 기술이 있다면 구글 맵과 연동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흔히들 '''털었다'''라고 표현하는 추적은 정말로 크래킹을 해서 털어내는 것은 극소수에 해당하고, 아이디나 접속 아이피 등으로 검색해서 동일한 아이디/아이피의 글들을 수집해서 그 글들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를 조각조각 모아 완성된 사항들을 검색엔진으로 재탐사하는 과정의 반복이며, 이 과정에서 운 좋게 대박을 치는 경우[* 보통 사용자의 실수나, 폐쇄적인 커뮤니티인데도 보안이 허술해서 검색엔진에 목표의 핵심 정보가 걸린 것.] 다소간의 추측을 더하면 정말로 완전히 '''털어'''버릴 수 있다.[* 추적까지만 어렵지, 일단 추적에 성공하고 나면 그 사람의 개인적인 자료가 매우 쉽게 검색된다.] --구글에 아이디 검색하면 [[위키백과]] [[사용자 문서]]는 털린다 [[카더라]]-- 하지만 '''가끔 자신의 아이디나 실명 등으로 검색을 돌려 위험한 글들을 삭제하는 주기적인 예방만으로도 불쾌한 추적을 막을 수 있으며''', 사용자가 아무 데나 덜컥덜컥 가입하고 [[예스맨|뭐만 뜨면 예를 누르는]]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추적은 그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특히 IP주소로 하는 추적의 경우 글을 남기면 IP주소가 공개되는 커뮤니티만 이용하지 않으면 된다. 아니면 [[TMAC]] 등을 사용하여 IP 주소를 바꿔주면 된다. 구글 로봇이 긁어서 페이지가 구글에 저장된 경우에는......구글에서 삭제된 페이지인 경우는 여기서 삭제 가능 [[https://www.google.com/webmasters/tools/removals?pli=1|구글웹마스터]] 한 마디로 검색엔진에 안 걸리면 땡이라는 것. 게다가 아무리 남이 각종 물의를 일으킨 [[찌질이]]여서 까일 만한 거리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남의 신상을 캐내는 짓은 대한민국 법에선 엄연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고소미(유행어)|고소미]]를 먹을 수 있다. ~~IP 추적한다더니 정작 본인 IQ만 추적당하는 꼴이 될 수 있다.~~ 정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면, '''[[사이버수사대]]'''에 연락하면 된다. 단, 범죄와 결합된 게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받아주지 않으니 단순 트롤러가 싫다고 수사 의뢰하는 건 현명하지 않다. 애초에 수정 전쟁 같은 건 범죄행위. 즉 모욕, 신상 털기 등으로 이어지지 않은 이상 위법이 아니며 위키 이용자에게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이다. 이걸로 잡고 싶으면 해킹 봇 사용 등 실제 운영 방해 사유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물론 추방자 복귀 같은 경우는 고소가 가능하기는 한데 이 경우도 추방한 행위가 정당했는가에 대해서 물고 늘어지면 [[개인정보 유포]] 등 범죄 행위를 명백하게 구성한 경우나 그게 아니라도 전직 대통령 합성 사진 게재, 작성금지 항목 작성 등 누가 봐도 빼도박도 못하는 경우 아니면 해당사항이 없고 또 그게 맞다고 쳐도 고소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평소 그 집단의 운영자가 공명정대하게 일을 처리해 왔음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여기까지 가면 대개 반대편도 쌍욕과 인신 공격을 퍼부어 대는 등 고소로 걸릴 게 한둘이 아닌지라 상대방도 변호사 선임에서 맞받아치면 말 그대로 개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인신 공격 과정에서 특정 블로그의 존재를 언급한 적이 있다면 역고소 당하는 걸 피할 방법은 없다. 그걸 이용해서 신상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입증하는 것이 까다롭고 다소 굴욕적이지만 일단 대한민국 법을 어겼다는 사실이 규명되면 '''공권력을 동원하여 순식간에 목표의 이름, 거주지 등 모든 것이 털린다.''' 이후 경찰서로 출두시켜줄 수 있으므로, 정신적 피해를 입어 정식으로 고소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괜히 검색질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경찰의 도움을 받자. 다만, [[장난전화]]와 마찬가지로 공권력으로 장난치면 '''큰일 난다'''. 아이피 주소를 입력하면 지리적 위치를 지도 상에 표시해주는 사이트도 있는데, 국내와 같이 Whois로 정확한 위치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확도가 매우 떨어진다. 다만, 국내 포탈에서 제공하는 지도 서비스가 시작할 때 자신이 사는 지역을 비슷하게 알아 낸다거나, 방문객을 대략적인 지역별 통계가 나오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아마도 ISP 업체와 약정을 맺고 정보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전체 공개: [[위키]]의 비회원 편집 기록 등. * 일부 공개[*A 운영자는 전체 조회 가능하다.]: [[디시인사이드]]의 [[유동닉]], [[루리웹]][* 2016년 7월 1일 이전에 작성된 게시물이나 댓글은 IP 주소가 표시되지 않는다.], [[뽐뿌]], [[클리앙]], [[엠엘비파크]], [[lolchess.gg|롤체지지 게시판]], 대부분의 [[openNAMU|오픈나무]] 사용 위키의 비회원 편집 기록 등[* 다만 권한 사용 내역을 통해 전체 IP 주소를 볼 수 있다.]. * 비공개[*A 운영자는 전체 조회 가능하다.]: [[위키]]의 회원 편집 기록, [[디시인사이드]]의 [[고정닉]], [[웃긴대학]], [[네이버 블로그]][* 비회원이 쓴 방명록은 IP 일부가 공개된다. 현재는 비회원으로 방명록을 쓸 수 없게 바뀌었다.], [[네이버 카페]] 등. 이 외에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많은 커뮤니티 웹사이트들이 IP 주소를 표시할 경우 일부 복자처리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