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I·SEOUL·U (문단 편집) == 역사 == [[이명박]] 전 시장이 재임하던 [[2002년]] ‘[[Hi Seoul]]’(하이 서울) 브랜드를 만든 후 13년 만에 [[박원순]] 전 시장과 서울시민이 만들어낸 서울특별시의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이다. 표어 원작자는 서울시 브랜드 공모에 당선된 대학생 이하린이며 디자인은 디자이너 최혜진이 고안했다.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936762|#]] 최종 디자인 개발은 CI 및 시각디자인 전문기업 시디알어소시에이츠에서 했다. [[http://cdr.co.kr/project/iseoulu/|#]]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external/img.khan.co.kr/l_2015103001004338700386891.jpg|width=100%]]}}} || [[2015년]] [[10월 28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서울 새 브랜드 선포식에서 시민 1000명과 전문가가 최종 후보 3개를 놓고 투표한 결과 ‘I.SEOUL.U’가 58.21%를 차지해 서울의 새 브랜드가 되었다. 다른 후보 2개는 ‘Seouling’과 ‘SEOULMATE’이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전문가단의 몰표가 큰 영향을 끼쳤다. [[사전투표]]에서는 ‘SEOULMATE’가 앞섰으나 브랜드 선정 당일 현장의 프레젠테이션을 들은 이후 최종선택이 뒤집혔다고 한다. 전문가 심사단도 원래 의견이 엇갈렸으나 현장에선 만장일치로 'I.SEOUL.U'의 손을 들어줬다고 한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110412040442946&type=1|기사]] || [[파일:i seoul u.jpg|width=100%]] || [[파일:서울특별시 브랜드_I SEOUL U.svg|width=100%]] || || 교체 전 || 교체 후[* 2015년 11월 24일, 점이 하단에서 중앙으로 이동했으며, 슬로건이 '나와 너의 서울'에서 '너와 나의 서울'로 바뀌었다. 그 덕에 SEOUL이 타동사처럼 보이던 전 로고와 달리 I/SEOUL/YOU로 분리된 느낌을 준다. 한글표기를 '나.서울.너'로 표기할 때도 있다.] || 2015년 11월 24일 로고가 약간 바뀌었다. 점이 하단에서 중앙으로 이동했으며, 아래의 설명이 '나와 너의 서울'에서 '너와 나의 서울'로 바뀌었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285680|#]] [[파일:iseoulu_2021.png]][* [[http://ebook.seoul.go.kr/Viewer/7RN91ZRKSTOZ|서울브랜드 길라잡이 ver 1.0(2015년 11월 24일)]] 64쪽에 있는 브랜드 활용형 B-1의 예시에 나온 로고로 2021년 2월에 나온 서울브랜드 길라잡이 ver 3.1에서도 활용형 로고의 예시로 나와있다.] I·SEOUL·U 로고는 변형된 형태로도 사용이 되고 있다. 2021년 4월 8일에 공고된 위례선 트램 차량 구매 사업의 첨부문서나 서울특별시 인스타그램 프로필 사진에 사용 된 로고를 봐도 알 수 있다. 기존의 I·SEOUL·U라는 틀은 그대로 놔두는 대신 SEOUL을 작게 쓰고 한글인 "서울"을 붓글씨 형태로 산과 물이 흐르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활용형.png|width=100%]]}}} || || {{{#fff 다양한 활용형 형태의 로고}}} ||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SkIKEL4KLlM)]}}}|| 위 사진의 첫번째 활용형 로고는 [[해치(서울특별시)|해치]]에게 적용되었다가 [[오세훈]] 시장 취임 후 다시 제거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