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KT스카이라이프 (문단 편집) ====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DCS 그리고 통합방송법 ==== [[파일:DCS.jpg]] 접시 안테나의 설치가 어려운 곳[*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창틀이나 벽에 구멍을 뚫어야 해서 미관상 선호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특히 세입자는 집주인과 분쟁의 소지도 있다.]이나 위성신호가 원활하지 않은 곳에서 위성방송을 시청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이 개발됐는데 위성신호를 가까운 지사(KT 전화국)에서 공청 안테나로 수신한 뒤 각 가정으로 '''랜선망'''으로 쏴주는 방식이다. 이를 DCS라 한다. 가입자 입장에선 그냥 랜선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IPTV와의 차이점을 느끼지 못한다. IPTV랑 원리가 같다보니 당연히 케이블TV 업계에선 역무침해로 반발 중. 결국 방송통신위원회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물론 케이블TV 업계에선 좋진 않겠지만 소비자들에겐 DCS 방식 유지가 더 좋기 때문에 법이 기술을 못 따라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변칙적인 방법이 동원된 이유는 케이블에서 IPTV를 견제하는 바람에 IPTV에 채널을 공급하겠다는 사업자가 별로 없었기 때문. 공정위 철퇴로 상황이 나아졌긴 했지만 아직도 견제는 계속되고 있다. CJ나 지상파계열 채널들은 IPTV에 입성했지만 소규모 채널들은 아직 입성하지 못 하고 있는 것들이 그 예. 역무침해로 반발하는 속사정을 보자면, 현재 IPTV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에 의해 점유율 규제를 받고, 케이블방송은 방송법에 의해 점유율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KT는 사실상의 IPTV를 규제 없는[* 위성방송 사업자는 'KT스카이라이프' 하나밖에 없어서 점유율 규제를 할 수 없어 사실상 규제가 없다.] 위성방송으로 둔갑시킬 수 있기 때문. 물론 이는 케이블TV와 IPTV업계의 해석이지만 틀린 말이 아니기에 국회에선 DCS를 살리고자 IPTV와 위성방송과 케이블방송을 통합하여 점유율을 계산하는 통합방송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스카이라이프와 올레TV의 점유율을 합산하면 약 28%(2014년 12월 기준)로 점유율 규제상한인 33%에 육박한다는 것. 벼랑 끝에 몰린 KT는 케이블TV나 IPTV가 들어올 수 없는 [[도서산간지역]]은 뭐 어쩌라는 거냐며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고, 나머지 회사(케이블 + SKB + LGU)는 [[도서산간지역]]만 예외로 하고 통합방송법을 시행하자는 입장. 2016년 7월 유료방송사업자가 정해진 전송방식만 이용할 수 있었던 규제가 없어지고 각 방송사업자의 전송방식을 혼합 사용하는 기술결합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방송법령이 개정됐다. 즉, IPTV도 HFC 기반 공청망을 구축 할 수 있게 되었고, 케이블도 VOD 서비스를 IP망으로 대체 할 수 있게된 셈. 이에 따라 KT는 [[미래창조과학부]]에 기술결합서비스를 신청하여 '접시 없는 위성방송 서비스(DCS)'의 전국 영업이 가능해졌다.[[http://www.etnews.com/20160905000184|#]] 이후 [[수도권(대한민국)|수도권]]과 [[광역시]] 지역 위주로 보급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