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K리그/2021년 (문단 편집) === 제도적 변동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 대유행으로 인해 가칭 '코로나 19 특별 조항'을 K리그 표준선수 계약서에 추가하기로 했다. 코로나19와 같은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하게 경기 숫자가 줄어들 경우 각 구단은 이에 비례한 연봉을 산출해 지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 작년에 이사회에서 결의한 고통 분담을 위한 선수들의 급여 일부(3,6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10%)를 반납하는 권고안이 있지만, 이를 강제력을 가진 하나의 조항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다만 이 조항이 신설되기 전 계약을 맺은 선수들에게까지 효력이 소급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https://sports.v.daum.net/v/20201105161936061|#]] 이 조항에 대해 국제축구선수연맹([[FIFPro]])은 우려를 표명하였다.[[https://www.fifpro.org/en/rights/fifpro-calls-for-reversal-of-unilateral-k-league-impositions|FIFPro전문(EN)]][[http://k-pfa.org/bbs/board.php?bo_table=0303&wr_id=75|KPFA전문(KR)]] * 대표적인 로컬 룰로 알려져 있는 [[북한 축구 국가대표팀]] 경력의 선수들의 영입에 대한 기준이 구체화된다. 내국인 선수에 대한 정의를 기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재외국민 선수'에서 '''북한 이탈주민''', '''북한 주민 중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남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거주동포 중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그 외 연맹의 법령해석을 통해서 외국 국적 선수가 아니라고 인정받은 자'''로 세분화하였다. 이를 적용하면 [[탈북자]] 출신의 축구선수, 북한지역에서 태어난 북한 국적의 선수, 한국계 해외 혼혈선수가 앞으로 '''내국인''' 신분으로서 리그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예시를 쉽게 하나 들자면, 평양 출생의 북한 대표팀 선수 [[한광성]]이 남한방문증명서를 받기만 하면 K리그 팀으로의 이적이 가능하다는 말이 된다.][* 또한 [[마빈 박]], [[트리스탄 데커]], [[옌스 카스트로프]], [[야스퍼 테르 하이데]], [[에스테반 엄 리]] 등의 한국계 혼혈 선수들도 유권해석을 통해 한국인의 정체성을 인정받는다면 외국인 쿼터에 걸리지 않고 K리그에 입성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과거의 경우 [[김현솔]] 처럼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선수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서 K리그에 데뷔하거나, 현재 [[풍기 사무엘]] 처럼 대한민국에서 성장해 정체성은 한국인이지만 혈통상으로 한국계가 아닌 선수들은 온전한 대한민국인으로써 귀화를 하는 방식으로 K리그에 등록되었다.] * 또한 올 시즌부터 [[선수 겸 감독|플레잉 코치]]를 하나의 정식 직책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된다. * 일종의 악습처럼 여겨지는 FA 보상금이 올 시즌 종료 후 FA가 되는 선수들부터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가 흔히 [[보스만 룰]]로 알던 유럽의 자유계약 선수들과 똑같아 지게 되는 것. * 각 구단별 선수 임대에 대한 제한이 강화된다. 22세 초과 선수는 올 시즌부터 구단별 '''5명 이하'''로만 K리그 내 타 클럽으로 임대할 수 있고, 타 클럽에서 임대해오는 선수의 수도 똑같이 '''5명'''으로 제한된다. 단 [[김천 상무]] 입대는 예외로 한다. 또한 22세 이하 선수의 임대, 임차는 무제한으로 유지된다.[* 22세 초과 선수의 해외 임대는 8명으로 제한된다.] * FIFA와 UEFA의 규정처럼 K리그도 '원 소속 구단과의 경기 출전 불가' 조항을 임대 계약에 삽입할 수 없게 된다. * 한동안 축구팬 사이에서 논의되었던 이른바 '''프로 B팀의 하부리그 출전'''이 공식 허용된다. 올 시즌부터 K리그 22개 구단은 리저브 팀을 [[R리그]] 혹은 [[K4리그]]에 선택하여 출전시킬 수 있으며 [[K4리그]] 출전을 선택한 경우 선발 11명 중 23세 이하 선수가 7명이 되어야 하고, 일정 수준의 프로 경기 출장횟수를 넘어가는 선수는 리그에 등록할 수 없는 조항을 적용받게 된다. 이를 어길 경우 B팀의 K4리그 참가가 제한될 수 있다. 첫 스타트를 끊은 팀은 [[강원 FC]]로, 국내 프로 축구팀중 최초로 산하 B팀인 [[강원 FC B]]를 창단했다. * 상기된 내용들 외에도 2020년 12월 15일의 제8차 한국프로축구연맹 이사회를 통해 장기적으로 시행할 새로운 규정과 제도들이 의결되어 눈길을 끌었다. 새로운 규정 및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각주와 같다.[* '''선수 규정 개정''' -재일교포, 북한 국적 선수에 대한 국내 선수 인정 관련 규정 구체화, -P급 미보유 감독대행의 60일 이상 업무 수행 불가 조항을 선수 규정에도 명시, -플레잉코치 등록 근거 추가, -여름 이적시장 등록 신인 선수에 대해서도 계약 첫 해 기간은 1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 -우선지명 후 해외에 진출해 5년이 경과한 선수는 우선지명 구단의 동의를 얻는 경우 타 구단 입단 시 신인계약이 아닌 자유계약으로 인정, -보스만 룰 적용 (FA선수의 계약만료 6개월 이전 타 구단과의 협상 보장) / '''경기 규정 개정''' -경기장 부대시설을 권고사항에서 필수사항으로 변경, -경기장 내 앰뷸런스는 반드시 특수 구급차 포함 2대 이상, -플레잉코치의 출장 정지 기준은 선수가 아닌 코칭스태프 경고 누적 기준에 따름, -킥오프 시간 지체 시 제재금 100만 원 부과, 재발 시 제재금 2배 부과 / '''임대 규정 개정''' -22세 초과 선수의 해외 임대는 팀당 8명 이하로 제한, -22세 초과 선수의 K리그 내 임차 및 임대는 팀당 5명 이하로 제한하며, 같은 구단과의 임차 및 임대는 1명으로 제한, -2024년부터 국내외 불문 22세 초과 선수의 임대는 6명 이하로 제한, -상무 입대는 예외이며 22세 이하 선수의 임대는 무제한 허용, -이적 및 임대 시 원소속 구단과의 경기에 출전 불가 조항 설정 금지 / '''프로 B팀 운영''' -B팀은 K4리그 참가 가능, -11명의 선발출전 선수 중 U-23 선수 7명 이상 의무 출전, -프로 경기 출전 횟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 논의 예정, -R리그와 선택 가능 / '''비율형 샐러리캡 제도 도입''' -스페인 라리가 모델 연구, 실무적 논의 후 2023년부터 시행, 비율형 샐러리캡을 초과하는 비율은 리그의 타 구단들에 재분배하는 사치세 도입, [[FFP]]에 가까운 소프트 [[샐러리캡]] 형태. / '''로스터제도 운영''' -2023년 32명, 2024년 30명, 2025년 28명, -등록 인원에는 일정 수의 U-22 선수 및 구단 유스 선수도 포함 / '''승리 수당 상한 설정''' -2022년까지 K리그1은 경기당 100만 원, K리그2는 경기당 50만 원이 수령할 수 있는 최대 금액 -중요 경기 추가 수당 설정 금지를 위반하는 구단에게는 제제금 및 등록기간 1회 신규 선수 등록을 금지하는 제재 부과 / '''연맹 산하 마케팅 전문 자회사 설립'''][* 이 비율형 [[샐러리캡]]이 [[FFP]]와 어느정도 유사하긴 하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FFP는 구단의 총 지출 상한을 '총 수입 + 일정 금액'으로 두는 반면, 비율형 샐러리캡은 구단의 선수단 연봉 상한을 '총 수입 × 일정 비율'로 두고 있다. 또한, FFP와 달리 비율형 샐러리캡에서는 구단주의 지원 또한 수입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FFP는 규정을 위반할 경우 대륙 축구 연맹에서 대륙 클럽 대항전 참가를 일정 기간 금지시키지만, 비율형 샐러리캡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상한 초과 비율에 대한 사치세를 징수하여 리그 내 타 구단들에 재분배하는 선에서 그친다. 때문에 상한을 초과하여 선수단에 큰 투자를 하고 싶은 구단은 약간의 지출만 더한다면 무리 없이 선수단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다.] * 2020년 12월 21일자 [[문화체육관광부]]의 발표에 따라 [[임의탈퇴]] 제도가 본래 의미인 "자발적 은퇴"의 의미를 갖출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선수가 이적을 거부하면 '임의탈퇴'를 시킬 수 있는 조항 등을 삭제하고 구단이 임의탈퇴를 강요할 경우 선수가 정당하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등 계약 해지에 대한 사유를 명확히 했다. 임의탈퇴한 선수는 원 소속구단의 동의가 없으면 다른 구단과 계약할 수 없어 지금까지 임의탈퇴는 강력한 징계수단으로 쓰였는데, 이제는 선수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임의탈퇴'라는 용어도 원래 취지의 맞게 '자발적 은퇴'로 바꾼다.[[http://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076243|#]] * 그런데 새로 마련되는 표준계약에서 정작 문제가 되는‘다른 클럽이 제시하는 조건이 선수의 현 계약상의 조건보다 유리한 경우 선수는 의무적으로 이적을 해야 한다'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은 삭제되지 않았으며, 이에 국제프로축구선수연맹은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이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https://n.news.naver.com/sports/kfootball/article/410/0000784782|#]] 또한 선수의 초상권이 연봉에 포함된다는 부분도 말도 안되며, 선수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한국에 방문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https://sports.v.daum.net/v/cAWY6nlVaY|#]] 결국 2021년 11월 15일자 한국프로축구연맹 이사회를 통해 [[임의탈퇴]] 제도와 선수 동의 없는 이적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변화가 이뤄졌다.'''[[https://n.news.naver.com/sports/kfootball/article/076/0003803144|#]] * 1+1 승강제도를 실시하는 마지막 시즌이다. 2022년부터는 1+2 승강제로 바뀐다.[[https://n.news.naver.com/sports/kfootball/article/076/0003696951|#]] [* K리그1 최하위가 자동강등되고 K리그2 우승팀이 승격하는 것은 똑같고, K리그2 정규시즌 2위가 K리그1 11위와 승강플레이오프를 치르며, K리그2 4위 대 5위의 승자의 준플레이오프 이후 K리그2 3위와 플레이오프를 치르고 승자는 K리그1 10위와 승강플레이오프를 치른다.] * 2021년 8월부터는 [[K리그/이달의 영플레이어|이달의 영플레이어상]]이 신설되었다. 다만 [[K리그1]] 선수 대상 한정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