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K리그/2023년 (문단 편집) ==== 2022년 결정 ==== * 2022년 10월 25일, [[한국프로축구연맹]] 제7차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의결했다. * 2023시즌부터 K리그1 각 팀이 보유할 수 있는 외국인 선수는 국적 무관 5인, [[아시아 축구 연맹|AFC]] 소속국 국적 1인을 포함하여 최대 6인까지 확대하며이에 따라 동남아 쿼터는 폐지한다.[* [[AFC 챔피언스리그]] 2023-24 시즌부터 외국인 쿼터를 3+1에서 5+1로 확대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8월과 9월에 두 차례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단,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외국인 선수는 국적 무관 3인, [[아시아 축구 연맹|AFC]] 소속국 국적인 1인을 포함하여 최대 4인까지 가능하다. K리그2는 종전대로 국적 무관 3인, [[아시아 축구 연맹|AFC]] 소속국 국적 1인, [[ASEAN]] 가맹국 국적 1인까지 보유 및 출전이 가능하다. * K리그 구단의 재무 상태 개선과 합리적인 예산 관리를 위한 재정 건전화 규정[* ▲손익분기점 준수 및 전년도 당기손익을 반영한 예산 편성 ▲선수단 관련 비용을 구단 전체 수입의 70% 이하로 유지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구단은 재무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을 신설한다. * K리그 유소년 구단 소속으로 [[우선 지명]]을 받은 선수의 의무 계약 기간이 최소 3년 이상에서 '''1년~2년'''으로 변경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