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K리그/특징 (문단 편집) === 재일교포 관련 규정 === * K리그의 로컬 룰로 유명한 것 중 하나가 [[재일교포]] 선수를 '''국내 선수'''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2000년 K리그 최초의 재일교포 선수 [[박강조]]가 [[성남 FC|성남]]에 입단하면서 처음 이 룰이 명문화되었고, 다음 해인 2001년에는 K리그 최초의 조총련계 재일교포 선수 [[량규사]]의 등장으로 인해 규정 적용 범위가 '''조선적 및 북한 국적 선수'''에게까지 확대되었다. 이 룰 덕분에 [[안영학]], [[정대세]], [[안병준]] 등이 북한 대표팀 선수임에도 K리그에서 외국인 선수 신분이 아닌 국내 선수 신분으로 자유롭게 뛸 수 있었다. 특히, [[정대세]]의 K리그 입성은 비록 정대세가 대한민국 국적자였지만 어디까지나 북한 국가대표 선수였기 때문에 다시금 이 룰이 대중에게 회자되기도 했다. 룰에 근거해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북한 국적자, [[조선적|조선 국적]]자도 대한민국 국적자로 대우하는 것이다. [[안영학]]은 조선 국적으로 [[량규사]]와 같은 케이스며, [[정대세]]는 국적 기준으로는 엄연히 대한민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등록에는 장애물이 없었다. [[안병준]]은 조선 국적이었다가 북한 국적을 취득하고 북한 대표팀으로 A매치까지 경험한 북한 선수로 K리그에 등장한 첫 케이스다. 이후 2021년 K리그는 규정을 개정하며 처음으로 북한 국적자와 해외 한국계 선수들에 대해서도 국내 선수로 인정할 수 있는 명문화된 규정을 제대로 정비하게 되었다. 이제는 이론상 북한의 축구련맹전에서 뛰던 '''북한 태생의 선수'''도 당국의 '''남한방문증명서'''를 받아오기만 한다면 [[탈북]]하지 않더라도 내국인 자격으로 K리그에서 그대로 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로컬 룰은 [[대한민국 헌법]]에 그 근거를 두고있는 것으로 보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