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K스포츠재단 (문단 편집) == 설립 허가 취소 == [[박근혜 탄핵 심판]] 선고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설립허가를 재검토하기로 하였으며, 2017년 3월 20일 결국 두 재단에 대한 설립허가를 문체부 직권으로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787208.html|취소하였다]]. 문체부는 허가 취소의 취지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와 검찰·특별검사팀의 수사 등을 통해 기업들이 강요 또는 뇌물공여 목적 등에 따라 재단에 출연한 사실이 드러났고,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등에 대한 의사결정이 최순실 등에 의해 이뤄져 사익 추구를 위해 두 재단이 설립, 운영되었다는 사실도 헌법재판소 결정 등으로 확인됐다. 이에 불법적 설립·운영에 따른 공익 침해 상태를 바로잡고,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설립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설립허가 취소는 재단법인의 해산사유이므로([[민법]] 제77조 제1항), 청산절차를 밟게 되는데, 상당한 규모의 잔여재산이 누군가에게 귀속될지, 다른 공익목적을 위해 처분될지, 아니면 국고로 귀속될지(민법 제80조),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삼성을 제외한 나머지 출연기업들에게 돌려줄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삼성은 왜 예외냐면, 뇌물이라서 몰수 대상이기 때문이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21/0200000000AKR20170421081500004.HTML|#]] 재단 측은 설립허가 취소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2017년 6월 22일 소각하 판결이 선고되었다. 판결이유는 정동춘 전 이사장이 임기가 만료하여 대표권이 없는데도 소를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하나, 더 상세한 것은 알려져 있지 않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22/0200000000AKR20170622129100004.HTML|#]] 위 사건 외에 재단에서 설립허가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2020년 2월 27일 상고기각으로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9%EB%91%9039611|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미르재단은 2018년 4월 27일자로 청산이 완료되었으며([[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4271048001&code=960100|관련기사]]), K스포츠재단은 2020년 3월 20일자로 청산되어 두 재단 모두 [[흑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