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MiG-17 (문단 편집) == 기타 == [[파일:attachment/CRAZYMiG17.jpg|width=100%]] * 1965년 6월 4일, 소련 공군 파일럿 '프리발로프 발렌틴'이 MiG-17을 조종하여 오브강의 수많은 다리중 한 다리 밑으로 돌진하여 강에 충돌하기 직전 기수를 들어 다리를 통과하는 모습의 사진이 있다. 약 30m 높이의 다리 사이를 시속 700km로 통과했다고 하며 사상자는 없었다. 이 객기를 약 1km 떨어진 다른 다리에서 목격한 지나가던 소련군의 영관급 장교에 의해 프리발로프는 군사재판을 받기 직전까지 갔으나, 당시 국방장관이던 [[로디온 말리놉스키]] 원수가 조종사직을 유지시키는 대가로 모스크바 근교 쿠빈카로 전출시켰다. 왜 저런 객기를 부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65년 6월 4일 당시 해당 지역의 날씨가 매우 더워 강변으로 피서를 온 시민들이 많았는데 그 시민들을 깜짝 놀래켜주기 위한 에어쇼였다는 설이 지지받고 있다. 실제로 다리 아래를 비행한건 맞으나, 위 사진 자체는 상상도다.[* 시속 700km이면 전투기가 선회를 돌때 가장 최적의 속도에 가깝긴 하지만 물이 솟는것 자체가 갑자기 꺾이는 모양이다. 전투기는 저렇게 선회를 돌수 없다.] [[http://hoaxes.org/weblog/comments/soviet_pilot_flies_under_bridge|#]] 여담으로 저 다리는 [[노보시비르스크]]에 있으며 현재는 하부에 지하철도가 다닌다. * MiG-17은 사실상 [[MiG-15]]의 개량형이나 다름 없는 기종이라고 평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된 것에는 사연이 있었다. 바로 [[냉전]]시대 당시의 [[소련]]의 독특한 군용기 개발방식 때문이었다. 당시 [[소련]]에서는 신형 군용기의 개발 및 시험을 하면서 장래의 유망성이 확인되면 개발 및 시험의 완료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해당 기종의 생산을 준비하기 시작한다는 관례가 있었고, 이후의 변경점은 생산이 시작되고 난 후 개수라는 형태로 적용한다는 방침을 취하고 있었다. 이는 신형기의 개발과 배치에 있어 서방권에게 조금이라도 뒤쳐지지 않기 위한 일종의 발악이었다고 한다. 때문에 [[MiG-15]]의 경우 데뷔전인 [[한국전쟁]] 당시에는 아직도 개발 및 시험이 안 끝나서 여전히 결함을 잡기 위한 테스트가 진행 중인 '''미완성''' 기종인 채로 부랴부랴 급하게 생산되어서 최전선에 투입되고 있었다. 그 이후 개발 및 시험이 완전히 완료되어 발견된 결함을 모두 잡고 설계를 보다 성숙 시킨 '완성형 [[MiG-15]]'가 바로 MiG-17이었으며 아예 형식 번호 자체가 새롭게 변경 되었다. *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에게 악명높던 전설적인 북베트남의 에이스 [[무덤 대령|Colonel Tomb]]이 탔다고 알려진 기종이기도 하다. 원래 이름은 [[Nguyễn]] toon이었는데 Mig-17에 빼곡히 그려진 킬마크로 인해 미군에서는 무덤을 뜻하는 Tomb이라는 별명으로 불렀다고. 사실 툼 대령의 정체는 그저 만들어진 전설에 불과했지만 완전뻥은 아니라, 실제 유사한 모델인 Nguyễn Văn Cốc(응우옌 반 콕)이란 파일럿이 있었고, 이 사람은 F-4같은 최신 기종을 여럿 포함해 9기의 미군기를 격추시킨 에이스였다. 무덤 대령이 탑승했다고 전해지는 기체번호 3020 기체는 미 해군의 [[랜디 커닝햄]]과 드리스콜이 탑승한 [[F-4 팬텀 II]] '쇼타임 100'에 의해서 격추되었고 이 격추로 커닝햄과 드리스콜은 에이스가 되었지만 귀환하던 도중 지대공미사일에 피격당하고 겨우 탈출, 무사히 구조되었다. [youtube(vl48C6t3EEE)] * [[레드불]] 사 소속의 MiG-17이 있다. 폴란드 태생의 MiG-17이었는데, 레드불 사 측에서 1대를 구매해서 수리했다. * 항덕 한정으로 기수 부분을 자른 사진이 [[PogChamp]] 이모지로 쓰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