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P2P (문단 편집) === P2P 공유를 통한 저작권 침해 피해와 단속 === P2P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한 불법공유가 퍼지면 퍼질수록 오프라인 컨텐츠 판매는 타격을 입게 된다. 특히 이 시스템의 최대 피해자는 음반업계로 [[MP3]] 음악파일은 불과 몇 [[MB]]에 안 된다는 장점으로 인해 P2P 프로그램 등의 인터넷상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됨으로써 음반업계의 수입이 줄고 기존 [[CD]]음반시장이 축소되는 등의 타격을 입게 된다. 결국 음반업계는 음반저작권협회를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서 2000년대 중반 들어 법원은 세계 각지의 P2P 프로그램에게 잇따른 운영중지 판정을 내리고, [[대한민국]]도 예외없어 2005년 [[저작권법]] 개정을 계기로 인터넷상에서의 상용 음악파일의 업로드가 금지되고, [[네이버]]나 [[싸이월드]], [[다음]] 등에서는 돈을 주고 [[BGM]]을 살 수 있는 BGM 판매서비스를 시작하게 된다. 결국 수많은 P2P나 웹하드 프로그램 운영회사들은 저작권료를 포함한 수입을 벌어들이기 위해 대거 유료화를 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 해당 저작물에 금칙어 설정 및 법적 처벌(특히 고소)를 가함으로써 저작물 업로드 및 다운로드에 대한 규제가 심해졌다. 이로 인해 현재 P2P 프로그램,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웹하드와 더불어 [[불법 공유]]와 [[야한 동영상|야동]]보급소의 온상으로 낙인찍히게 된다. 2000년대 말에 P2P 중계 서버가 단속당해 대부분 폐쇄된 데다가 현재 검색되는 서버도 대부분 단속용 낚시서버이므로 자료공유가 거의 불가능해져서 이용자들은 [[비트토렌트]]나 [[웹하드]]로 이동했다. 현재 저작권법 단속에 걸리는 다운로더들은 모두 P2P에 연루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다. P2P 특성상 다운로더가 업로더를 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단, 자신의 아이디로 공유 자체를 전혀 하지 않을 경우는 예외다. 2014년 하반기에 [[대원미디어]]가 사업확장 및 불법공유를 대비하여 P2P 6체에 천억원대 소송을 건 결과가 나왔는데, [[양진호|위디스크, 파일노리]]의 [[민사소송법|민사소송]]에 승리하고 [[형사소송법|형사소송]]을 준비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파일조와는 판권타협으로 다운로드 컨텐츠 제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P2P는 특성 상 이용자의 신원(IP주소) 노출이 매우 쉽기 때문에 불법 이용자 적발도 쉬운 편이다. 게다가 다운로드만 하더라도 업로드가 같이 됨으로 일반 다운로더에 비해서 법적인 책임이 커지기 때문에 P2P를 통한 불법적 이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