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PTSD (문단 편집) ==== [[철도 기관사]] ==== || [youtube(2QBM4OSbeow)] || || '''"심장이 오그라든다"''' 지하철 사고에 지치는 기관사들 [[JTBC]] 뉴스 || 빛이 보이지 않는 지하구간에서 귀를 때리는 소음, 높은 운행 속도와 업무의 중압감[* 철도 체계의 경우 [[ATC]], [[ATS]]와 같은 철도신호체계를 사용함으로서 철도관련법과 규정에 따른 정확한 운전이 요구되며, 위법운전에 대한 처벌과 불이익이 크다. 또한, 엄청난 인명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에 대한 책임감이 크게 요구된다. 열차가 지연되거나, 객실 내 승객 넘어짐이나, 출입문 끼임등 민원이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불이익과 징계로 까지 이어질 정도이다.], 좁은 운전실에 홀로 있는 근무특성 등 여건상 PTSD에 매우 취약한 환경이다. || [youtube(4SURsngaONE)] || || 열차-승용차 충돌.. 어머니-아들 숨져 [[KBS]] 뉴스 || 철도기관사가 PTSD를 겪는 가장 큰 경우는 열차가 운행하는 선로에 침입한 장애물과의 충돌, 특히 선로로 투신하는 '''사람'''을 치는 [[인신사고|사상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이다. 열차의 무게는 '''1량''' 기준으로 전동차 약 40t,[* [[코레일 311000호대 전동차]]] 기관차는 88t[* [[8200호대 전기기관차]]]에서 132t[* [[8500호대 전기기관차]], 특대형[[디젤기관차]]]에 이를 정도로 육중하며 운행속도 또한 굉장히 높아 충돌에너지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크다. 기관사는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두 눈으로 사람이 자신의 운행중인 열차에 치어죽는 것을 생생히 보게 되어 그 충격은 이루말 할 수 없으며, 사람을 발견한 직후 기적[* 철도관련법에서는 경적이 아닌 기적으로 표기한다.]을 취명하면서, 비상제동을 체결하는것이 최선이고, 사람을 피해갈수는 없기에 그 순간 기관사가 느끼는 무력감과 사고의 충격음과 진동, 사고 장소, 심지어는 당시 날씨 등과 같은 사고 순간의 요소가 PTSD가 되어 기관사를 미칠듯이 끈질기게 괴롭힌다. 또한, 사고현장을 확인하러 가서 처참한 시신의 모습을 보고난 뒤에도 PTSD 증상이 심하다고 한다. [[http://naver.me/5TvSZaZD|그리하여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다시는 열차 운전실에 오르지 못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다.]] 같은 내용의 설문지로 작성 된 조사에서 철도기관사가 위험군 판정을 받은 경우는 '''소방관의 3배, 일반인의 33배'''의 유병률이라는 조사결과도 있다. 하단 영상 참고. || [youtube(oelv63NYfSs)] || || 사고 겪은 기관사들 심리상담도 없이 다시 현장으로.. [[연합뉴스]] || 최근에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비교적 사상사고에 대한 기관사들의 부담이 조금은 적어졌으나, 아직도 지상구간이 많은 [[광역철도]]나 [[일반철도]]에서는 선로무단침입자나 극단적 선택자로 인해 끊임없이 위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