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PTSD (문단 편집) ==== [[교사]] 등 아동청소년을 상대하는 직업 ==== 자신보다 [[미성년자|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주업무인 직업의 특성상 이에 따른 PTSD도 만만치 않다. 2010년대 들어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는 지자체가 많아지면서 [[학생 인권]]은 크게 향상되었지만 이에 반비례해 [[교권]]은 추락했다는 주장이 많다. 많은 학생들이 이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체벌]] 금지를 악용하여 교사를 업신여기고 심지어 폭행까지 저지른다는 것이다. 급기야 2023년 [[양천구 초등교사 피폭행 사건|양천구의 모 초등학교에서 6학년 남학생이 담임 여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자 피해 여교사는 PTSD 진단을 받아 다시는 교사를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울먹였고 교사 2천여 명이 [[탄원서]]까지 제출하기도 했다. 여기에 '''내 자식만 제일이라는''' 일부 [[학부모]]들의 이기심과 치맛바람도 교사들을 정신적으로 힘들게 한다. 특히 2010~20년대의 학부모 세대들은 학창시절 학교에서 교사로부터 가혹한 체벌을 당했거나 이를 목격한 PTSD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들 중에서도 교직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내 자녀만큼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하게 해 주고 싶은 욕망이 강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학교생활 중 학생 누군가가 다친다면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는 학부모의 민원이 제기될 것을 벌써부터 두려워하기도 한다. 또한 학생 누군가가 다치는 순간을 목격한 교사는 자신이 그 아이를 잘 보살피지 못해 아이가 다쳤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한다. 특히 [[아동 학대]]로 신고당한 교사는 '''사안의 경중이나 유무죄 여부에 관계 없이''' 직위해제되어 아이들 앞에 설 수 없게 된다. 그 피해는 해당 교사뿐만 아니라 그 교사를 잘 따라 온 다른 아이들에게로 돌아간다. 신체적 학대는 말할 것도 없고 아이들에게 말로 훈계한 것조차도 정서적 학대라고 주장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교사는 평생직업을 잃을 것과 교사로서의 위신이 실추될 것이 두려워 소신껏 학생들을 지도할 수 없게 된다. [[성범죄]] 누명을 쓰고 신고를 당한 교사들, 특히 [[남교사]]들의 PTSD도 만만치 않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수직적 관계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수사기관은 다른 성범죄보다 [[여학생]]들의 성범죄 피해 주장에 더욱 귀를 기울이게 되고, 이에 지목된 남교사는 그 여학생의 주장만으로 교육청과 수사기관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된다. 설령 조사 결과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도 교사는 성범죄자라는 오명을 뒤집어쓸지 모른다는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며, 이것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가 [[상서중학교 성추행 의혹 교사 자살 사건]]이다. 이런 현실이다 보니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많은 남성들이 교사라는 직업을 기피하게 되고, 자연히 교단은 [[여초]] 현상이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