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ROTTA (문단 편집) ==== 재판 - 징역 8개월 ==== [[https://news.v.daum.net/v/20190417104805751|'강제추행 혐의' 사진작가 로타, 1심 실형·법정구속]] [[2019년]] [[4월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재판부는 로타의 강제추행 혐의 선고공판에서 로타에게 징역 8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이어 곧바로 로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그는 법정구속되었다. [[강간]]·유사강간 혐의는 [[증거불충분]] 사유로 [[불기소처분|불기소]]되었다. 그는 1심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하였고 2심 재판에서도 1심 재판이 인민재판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2019년 8월 12일 열린 2심 재판에서도 법원은 로타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유명 사진작가라는 지위를 악용한 로타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로타는 이름이 알려진 사진작가인데 반해 A씨는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자 모델 지망생이었다”며 “추행 상황에 맞닥뜨릴 경우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범행에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 사실을 다시금 진술하며 A씨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 직후 가까운 지인에게만 피해 사실을 말해오다 5년이 지난 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를 폭로했다”며 “A씨는 피해 사실을 여러번 진술하며 기억이 되살아나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언론 인터뷰 후 로타로부터 전화와 문자를 계속해서 받으며 보복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다”며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로타는 8월 19일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으나, 10월 11일 [[https://twitter.com/C_F_diablesse/status/1182604337706438656|상고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