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SIM (문단 편집) === 실패한다면 === 무선통신을 활용하는 관계로, 모종의 이유로 유심 다운로드에 실패할 수도 있다. 재부팅이나 상단의 OTA 다운로드 코드로도 정상적으로 개통이 되지 않는다면 다음의 해결 방법을 적용해볼 수 있다. 우선 설정 메뉴의 '네트워크 초기화'를 통해 해결 가능한 경우가 있다. 기기에서 모종의 이유로 다운로드가 꼬인 상황을 초기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 또한 자급제 단말이나 중고로 구입하여 사용하려는 통신망과 다른 통신사용 기기를 구매한 경우라면, 개통하려는 유심과 같은 통신사 단말기에 임시로 유심을 끼워 OTA 개통을 시도하면 유심 다운로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이 방법으로도 OTA 개통에 실패하면 고객센터를 통해 OTA 신호 재전송을 요청해야 한다. 114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통화품질부서(24시간 운영)에 연결한 뒤, "'내 휴대폰 번호'가 '알 수 없음'이라 뜨니, 번호등록 OTA 신호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하면 상담사가 OTA 신호를 보내도록 처리한 뒤 재부팅하라고 말해준다. 재부팅하면 "알 수 없음" 대신 본인의 010 가입자 번호가 뜨고, 이제 이들 앱이 오류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유선 방식의 POS 개통을 거치는 것이다. 인근 공식대리점에 찾아가서 유심카드를 꺼내주고 POS 개통해서 강제로 수동 유심 다운로드 해야 한다는 말이다. 통신사 전산에도 포스개통하면 단말+유심정보가 즉방으로 동기화되는 등 가장 확실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다만 지점/직영점이 아닌 일반 대리점/판매점의 경우 이러한 전산업무를 썩 달가워하진 않고 있어서 내방객의 불편을 야기하기도 한다. 그 외 특이 사례는 다음과 같다. * SKT의 경우 SK 정발 단말에서 나밍이 실패한 경우 기기를 3G모드로 변경 후 나밍을 시도하여 유심 다운로드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 [[https://www.ppomppu.co.kr/zboard/view.php?id=phone&no=3683332|##]] * KT의 경우 KT 정발 단말이지만 자급제에 준하여 발매된 기종의 경우 기기를 3G모드로 변경하면 자동으로 유심 다운로드가 되었다는 사례가 있다. [[https://www.ppomppu.co.kr/zboard/view.php?id=phone&no=3648609|##]] * U+의 경우 U+ 정발 단말에서 나밍이 실패한 상황에서 외산폰에 유심을 인식시켜 유심 다운로드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 [[https://www.ppomppu.co.kr/zboard/view.php?id=phone&no=3663712|##]] * 알뜰폰의 4G망 유심 요금제 개통시 5G 기기에서 나밍에 실패하여 4G 폰에서 다운로드 성공 후 유심 기변한 사례가 있다. [[https://www.ppomppu.co.kr/zboard/view.php?id=phone&no=3683511|##]] * [[LG U+]]의 무인매장 내의 키오스크는 이러한 POS처리를 이용자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https://blog.uplus.co.kr/4023|#]] U+ 특성상 해당 키오스크를 통해 U+망을 쓰는 알뜰폰 유저도 동일하게 POS처리가 가능하다. 혹, 해외 통신사를 이용하는데 번호 알 수 없음이 뜨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해외 통신사의 SIM을 처음 인식 시킬때 오류가 발생하여 SIM 다운로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보통은 국내에 비해 훨씬 간단하게 해결 가능하며, SIM을 탈착한 상태로 재부팅 한후 SIM을 삽입하는 것을 반복하다보면 언젠가(...)는 해결된다. 보통 국내 통신사와 달리 해외 통신사들은 굳이 유심 정보 OTA 업데이트를 수동으로 하기 위한 코드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도통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별 수 없이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해야하니 주의. 이 오류는 특히 SIM 카드 트레이가 부실한 몇몇 기종들에서 자주 발생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