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TCCC (문단 편집) == TCCC의 목적 == TCCC의 세 가지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추가 사상자 발생의 방지(Prevent additional casualties)''' >'''2. 환자의 치료(Treat the casualty)''' >'''{{{#red 3. 임무의 완수(Complete the mission)}}}''' 그리고, TCCC는 다음과 같은 세 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1. 교전 중 처치(Care Under Fire; CUF단계)'''[* 의무요원 혹은 최초반응자와 부상병이 적의 유효한 사격하에 있을때 시행되는 단계이다.] >'''2. 전술적 현장 처치(Tactical Field Care; TFC단계)'''[* 의무요원 혹은 최초반응자와 부상병 모두 적의 유효한 사격하에 있지 않거나 적의 사격이 없을때 부상병이 발생했을시 시행되는 단계이다.] >'''3. 전술적 후송 처치(Tactical Evacuation Care; TEC단계)'''[* 부상병이 항공기, 차량, 보트에 실려 후송되고 있을 때 시행되는 단계이다. 추가 의료요원 및 장비 지원이 이 단계에서 필요할 수 있다.] TCCC가 어떤 응급처치법인지 간단히 요약설명하자면, '''전투 중 임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살릴 수 있는 환자는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법'''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뜯어보도록 하자. 위에서 살펴본 "TCCC의 세 가지 목적" 항목에서, 3번 항목 "To complete the Mission."에 내포된 의미는, '''임무수행이 응급처치보다 우선한다'''는 점이다. 약간의 거부감이 있을 지 모르겠지만, 이는 군사작전 상 어쩔 수 없는 문제이다. 실전사례로 들어가 볼까? 엔테베 공항에 억류되어 있언 [[에어 프랑스]] [[여객기]]를 구출하러 간 [[이스라엘군]] 특수부대의 그 유명한 '[[엔테베 작전|선더볼트 작전]]' 중, 현장 지휘관이었던 네타냐후 [[중령]]은 [[인질]]의 안전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인 집입 초기에 테러범으로부터 가슴에 피격을 받고 쓰러졌다. 하지만 팀원들은 사전에 정한 대로, 쓰러진 지휘관을 무시하고 교전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인질의 안전을 확보했다. 참고로, 작전 중 내부 진압 단계에는 약 90초가 소요되었다. 90초 후에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생존률에 큰 차이가 있었을까? 반대로, 내부 진압이 90초 간 지연됐다고 가정을 해 보자. 과연 우리가 기억하는 '''인질구출작전의 신화인 썬더볼트 작전은''' 어떤 꼴이 되었을까? 못해도 '''수십 명의 인질이 사상되는 대참사'''로 끝났을 것이다. 몇년 전, [[이라크]] 팔루자에서 [[저격수]]에게 당한 동료를 구하려다 같이 저격을 당하는 [[미국 해병대|미 해병대원]]의 모습은 '''미담으로서는 어떨 지 몰라도, TCCC의 개념에 입각해서 봤을 때는 의미없고 비효율적인 일이었던 셈이다.''' 냉정하게 생각해 봐서, 과연 저격수의 총알이 시도대도 없이 날아오는 상황에서 대로 한복판에 쓰러진 부상자를 구출하고 와서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수행 할 수가 있었을까? TCCC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단순한 응급처치법이 아닌 '''전술의 일종'''인 것이다. 그렇다면 TCCC의 원칙에 입각했을때, 팔루자의 미 해병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일단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일종의 CUF단계라고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라면, 환자는 가능하면 자신의 부상을 스스로 처치할 수 있어야 한다. 생명을 위협하는 과다출혈의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지혈해주어야 하는데, 팔/다리 부상의 경우에는, TCCC에서 적극 추천하는 지혈대인 'CAT'(Combat Application Tourniquet)[* 현재 미군의 제식 지혈대이기도 하다.]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혼자서도 자기 스스로의 상처를 효율적으로 지혈할 수 있는 지혈대이기 때문이다. 조직이 괴사해서 팔다리를 잘라낼 걱정은 하지 마라. 동맥이 끊어진 경우, 제때 지혈을 못 못한다면 환자 자신은 3분 안에 사망할 것이다. 죽는것보단 팔 하나 못 쓰는게 낫지 않겠는가.[* 또한 지혈대 전환이라고 허혈성 피해를 막기위해 TFC단계에서 지혈대를 풀고 컴뱃거즈로 지혈을 시도해야한다.] 게다가 '''지혈대 사용 = 팔다리 절단'''도 아니다. 2008년, [[바그다드]]의 전투지원 병원에서는 232명의 환자들이 309개의 지혈대를 달고 실려왔으며 이중에는 팔다리를 절단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 [[파일:attachment/TCCC/cat_tourniquet_anatomy.jpg]] CAT 지혈대의 모습. 기존의 구형 지혈대와는 달리 혼자서 자신의 환부에 적용하기에도 용이하고, 지혈능력도 훨씬 우수하다. 환자가 자신의 출혈을 지혈할 동안, 그의 동료들은 가용화력을 이용해 적을 제압하여야 하며, 환자 자신도 가능한 한 적과 교전하는 편이 좋다. 기도확보, 지혈대를 사용하기 힘든 부분의 지혈같은 손이 많이가고 상대적으로 복잡한 응급처치는 환자를 일단 안전한 장소로 옮긴 후에나 가능하다. '''전장에서 최고의 의무는 화력우세이다.''' TFC 단계에서에서는 보다 세부적인 응급처치에 들어가는데, 핵심은 위에서도 언급했던 '''치료 가능한 사망 원인 중 전장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3가지'''를 비롯해, 야전에서 응급처치가 가능한 부상들에 대응하는 방법들 위주이다.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과감히 포기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외상을 입은 상태에서의 심정지 환자'''의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TCCC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지침을 내리고 있다. > '''전장에서 [[심폐소생술]]은 금지한다."'''[* 다만 전술적 후송처치 단계에서 다른 중요 환자가 없는 한 심폐소생술은 시도가 가능하다.] > '''"No Battlefield CPR"''' …보다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심각한 외상을 입은 상태에서의 심정지 환자'''의 경우이다. 일반적인 심정지 환자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CPR이 시도된다. 하지만 왜 심각한 외상을 입은 경우에는 시도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렸을까? * 민간에서의 경우: 138명의 인원 전 심장마비 외상환자들을 소생하기 위해 CPR이 사용되었지만, 전부 사망했다. * 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 : * 술자도 죽을 수도 있다. * 임무가 지연된다. * 부상자는 그대로 남게 된다. 실제로 이와 같은 실전사례로서 자주 인용되는 것이, 83년 그레나다 침공작전중 [[제75레인저연대|레인저]]의 실전사례이다. 비행장에서 적과 교전 중이던 레인저는, 교전 도중 한 병사가 머리에 총상을 입고 쓰러졌다. 맥박과 호흡 모두 정지했으며, 즉시 레인저 의무관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하지만 전혀 차도가 보이지 않았고, CPR을 하는 동안 작전은 지연되었다. 결국, 레인저 의무관은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 '''"Stop CPR and move out!"''' 이제 TACEVAC단계로 넘어가보자. TACEVAC는 MEDEVAC(의무후송)과 CASEVAC(부상자 후송)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의 단어로, 일선 병력들은 환자 후송을 위한 가용자산을 요청할 때 이 두 단어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이걸 제대로 못하면 대참사가 벌어 질 수도 있다. 비록 전술적인 승리에 가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베트남 전쟁 초기 이아 드랑 계곡의 미군 제 1기병사단 7기병연대 1대대의 경우는, 이걸 혼동한 나머지 CASEVAC이 아닌 MEDEVAC를 요청함으로서 부상자 후송이 지연되었고, 위 워 솔져스 영화에서도 나오듯 나중에야 일반 헬기들이 CASEVAC을 실시했지만 많은 부상자들이 제때 후송을 가지 못해 전사하는 사태가 발행하였다. 그렇다면 MEDEVAC와 CASEVAC의 차이는 무엇일까? MEDEVAC 차량과 항공기는 부상자 치료를 위해 특별히 개량된 물건들로, 장갑 앰뷸런스나 구급헬기, 구급차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적십자 표시가 되어있으며, 이런 자산들은 무장의 사용이 제한되어있고[* 적십자/적신월 마크를 단 장비가 무장을 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은 아니나, 공격 받는 상황에서의 호신 이외 용도로 사용될 경우 국제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적 공격의 위협이 큰 장소에서는 부상자 후송을 실시하지 않는다. CASEVAC의 경우는 일반적인 차량이나 항공기들이 전투현장에 들어가 부상자들을 후송하는 경우로, 본래의 용도에 적합한 상태이며 적십자가 없으므로 무장에도 제한이 없고 무장병력을 수송하는 것이나, CAS 지원에도 제한이 없다. 만약 이아 드랑의 미군 기병대대가 제때 CASEVAC을 요청했더라면, 교두보 유지를 위해 수시로 날아오는 헬기들이 자리를 뜨면서 바로바로 환자들을 후송해 갈 수 있었을 것이다. 출처: [[http://www.naemt.org/Education/IGa%20Intro%20to%20TCCC%20with%20Notes%202-17-09.pdf]] 를 비롯한 여러 인터넷 자료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