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USMCA (문단 편집) ==== 인적자원 교류 ==== [[미국]]에서 수가 모자라는 대졸자나 기술직 전문직에 한해서는 노동력의 이동을 보장하는 조항 역시 마련해 놓았다. TN 비자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국무부]]가 발급하면서 고학력의 [[캐나다인]]이 [[미국]]에서 일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굳이 고학력일 필요도 없이 [[캐나다]] 내 [[전문대학|전문대]]인 컬리지에서 디플로마나 3년제 학위만 취득하면 TN 비자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직종이 있다. 대표적으로 실무 위주인 [[호텔리어|호텔 매니저]], [[산업 디자인|산업]] [[디자이너]], [[컴퓨터 그래픽스|그래픽]] [[디자인]] 등 실무에 있어서 경력과 포트폴리오가 중시되는 직업군이 해당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디플로마나 3년제 학위만 있다고 해서 바로 TN 비자가 발급되는게 아니다. '''해당 학위와 연관되는 직종에서 3년간의 실무경력이 있어야만''' 조건이 충족되어 발급된다. [[학사]] 학위자들보다 학력이 낮은만큼 [[미국/경제|미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 만한 경력직을 받겠다는 조건이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중등 교육 졸업증만으로 TN-1 비자가 발급되는 직업은 생각보다 많이 없고, '''TN-1 비자 발급 직업군 목록에서 90% 이상의 직업에 [[학사]] 이상 학위나 관련 자격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물론 [[미국-캐나다 관계]] 특성 상 부여되는 특별 요건이고, [[캐나다인]] 입장에서는 타국에 비해 매우 유리한 조건이지만, TN 비자의 세부적 제한 조건 때문에 [[캐나다인]]들 중에서도 [[미국]]에서 경력을 쌓아보고 싶어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계층 또한 숫자가 결코 적지 않다.[* TN 비자의 자격 적합 직업 목록의 대부분이 [[의료]], [[정보통신기술|IT]], 교육, [[공학]] 등 보편적이면서도 특수성이 있는 [[전문직]] 위주로 배정되어 있다. 물론 [[미국/비자|미국의 비자 규정]]에 비해 상당히 관용적이지만 조건을 맞추기 생각보다 까다롭다. 그나마 인문 계열에서 진입 장벽이 낮은 직업군이 [[호텔리어|호텔 매니저]], [[교사]], 직업 상담사, [[사회복지사]] 정도인데 이 직종들은 [[캐나다]] 내 급여가 [[미국]] 내 급여보다 더 높기 때문에 [[캐나다인]] 입장에서는 선호되는 선택지는 아니다.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교수]]는 많은 학업 기간과 경력 등이 요구된다. 그리고 경영 컨설턴트나 금융 업종 역시 실무 경력 5년을 요구한다.] H-1b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데다 비자가 특정 고용주에 귀속되지도 않아 자유도도 훨씬 높다. 다만 H-1B보다 무조건 우월한 비자인가 하면 그것은 또 아닌데, TN비자는 비이민 목적성을 전제로 발급해주는 체류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H-1B와 달리 [[영주권]] 취득으로 연계가 불가능하다. TN 비자가 아닌 다른 별도의 비자로 체류신분을 변경해야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 얘기는 TN 비자를 들고 장기간 [[미국]]에서 근무해도 해당 체류 신분으로는 영주권은 취득할 수 없는 구조라는 얘기이다. 그리고 TN 비자를 기반으로 이민 신청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위반 사항이다. 물론 TN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경력을 쌓고, 자신을 신원을 보증할 현지 고용주를 구해서 재입국하면 이민 신청이 가능하다. 이러한 비자 발급에 대한 직업군, 경력, 학위 요구 등의 세부 조건이 있는 점 때문에 USMCA의 노동력 개방 수준은 [[유럽연합]]이나 [[호주]]와 [[뉴질랜드]]의 트랜스 타즈만 협정 등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폐쇄적이다.[* 일단 [[호주]]와 [[뉴질랜드]]는 [[미국]], [[캐나다]]와 달리 양국 모두 [[영연방 왕국]]이며 모든 시스템이 사실상 동일하다. 그리고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호주-뉴질랜드 관계|ANZAC]] 연합을 이룰 정도로 통합 수준이 높았고, [[뉴질랜드]]의 초기 이주민들이 [[호주]]에서 유입되었다는 것이 존재한다. 그리고 [[영국]]과 같은 시스템을 갖고 [[영연방 왕국]]으로써 같은 [[캐나다 국왕|군주]]를 모셔온 [[캐나다]]와 달리 [[미국]]은 일찍 독립해서 독자적인 시스템을 가지다보니 [[호주-뉴질랜드 관계]]보다는 폐쇄적이다.] 그렇지만 TN 비자로 인해 [[캐나다인]]이나 [[멕시코인]]들이 [[미국]]에서 근무하고 [[미국인]], [[멕시코인]]들이 [[캐나다]]에서 근무하는 케이스도 있다. 그리고 과거와 달리 [[미국 시민권]], [[미국 영주권]] 없이 장기간 근무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특히 [[경영컨설팅]], [[투자은행]], [[간호사]],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의 인력이 많다. 본국보다 [[미국]]에서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고, 언어, 제도의 장벽이 없어 선호되는 전문직들이다.]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유럽연합|EU]]의 회원국들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서유럽]] 지역의 노동자나 단순 사무직 등 저숙련 노동자들의 부족으로 인해 재건이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럽연합|EU]] 체결 전에도 [[서유럽]]은 [[터키]], [[동유럽]] 국가의 이민자들을 수용했다. 하지만 NAFTA 체결 당시인 [[1990년대]]에는 [[미국]]에서 저학력 단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없었다는 것이 [[유럽연합|EU]] 소속 [[서유럽]] 국가들과 큰 차이를 보인다. 그래서 당시 [[미국]]은 전문직 인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조약을 체결했다. [[캐나다]]는 [[홍콩]], [[중국]], [[싱가포르]], [[인도]], [[파키스탄]],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권 이민자들과 [[프랑코포니|불어권]]인 [[퀘벡주|퀘벡]]에서는 [[아이티]], [[레바논]] 등 [[프랑코포니]] 이민자들을 수용했지만 국가적 수요에 비해 늘 부족했고 전문직 인력들이 [[미국]], [[영국]]을 더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 [[영국]]의 경우 [[영미권|영어권]] 내 주요 국가다보니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들을 흡수하고 있다.] 그래서 [[캐나다]]는 캐나다 정부의 직할이민 제도인 익스프레스 엔트리[* Express Entry]와 각 주 정부에서 기능직 이민자에 대한 주정부 지명 프로그램[* Provincial Nominee Program]을 통한 이민 가산점 부여로 영주권 획득을 지원하거나, 현지에서 [[전문대학]]이나 [[대학|4년제 대학]] 등 고등교육을 받은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PGWP[* Post-Graduation Work Permit, 그런데 캐나다 내 교육 기관에서 학업을 이수했다고 무조건 발급받는 것은 아니다. 캐나다 정부 내 부서로부터 PGWP 발급대상으로 공인된 교육기관으로 명단에 기재 된 학교여야 하며, Certificate, Diploma, Degree에 관련된 기준에 미달되는 학점을 받으면 PGWP 발급이 거절된다.]를 발급하여 졸업 후 최장 3년 동안 [[캐나다]]에서 취업 가능한 워크 퍼밋을 통해 기술 및 고학력 이민을 장려했다. 부차적으로 각 지역의 노동시장을 고려한 LMIA[* 구 LMO]의 발급허가를 통해 개별 사업장의 엔트리 레벨 노동 인력 확보를 장려하고 있고, 각 국가의 정부들과 체결한 [[워킹홀리데이]] 등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택했다.[* [[워킹홀리데이]]를 단순 노동 조항으로만 사용하고 영주권으로의 연계를 사실상 차단한 [[호주]]와 달리 [[캐나다]]는 더 개방적이다. [[캐나다]]는 호주와 달리 취업 비자 소지 기간 중 단일 사업장내 6개월 초과 연속 근무를 허용한다. 그리고 [[캐나다]] 정부나 주 정부에서도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발급 받은 워킹 퍼밋 소지 기간 중 풀타임 근무 이력을 이민프로그램 자격 요건 충족 및 점수 합산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대도시권]] 인구가 200만 명을 넘어서는 곳이 [[토론토]], [[몬트리올]], [[밴쿠버]] 3개에 불과하고 국토와 인구 규모 대비 개발 돼지 않는 곳이 많은 [[캐나다]]의 인구 지표 현실 상 [[비자/미국|미국 비자 정책]]과 달리 어느 정도 개방적 정책을 택한 것이다.[* 여기서 [[캐나다]]와 비슷한 환경을 가진 [[호주]]는 사정이 약간 다르다. [[호주]] 내 200만 명 이상 대도시권은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퍼스]]로 4개 대도시이다. 그런데 [[캐나다]]는 [[캘거리]], [[에드먼턴]], [[오타와]] 등 인구 100만 단위의 대도시와 중견도시가 많지만 [[호주]]는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 비율이 [[캐나다]]에 비해 높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