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e지원 (문단 편집) == 상세 == 2007년 4월 제정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이 시스템 덕분에 참여정부는 '''대한민국의 모든 이전 정권 기록 전부를 합한 것보다 25배 많은 기록'''을 저장했다. 물론 90년대 이후에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량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것도 이유 중 하나지만. 사실 이렇게 많은 게 정상이다. 하지만 이전 대통령들은 여러한 이유을 문제로 자료의 많은 부분을 남기지 않았다. 그만큼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 투명성에 문제가 많았다는 방증이다. 한 때 e지원이 문제가 된 일이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로 이주하면서 e지원의 내용 사본을 별도의 하드디스크를 이용하여 유출해 간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규정상 임기 이후 모든 기록물은 청와대가 아니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첩되도록 되어 있고 전직 대통령 본인을 제외하면 열람도 제한된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반환을 요구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및 법률상 권리를 들어 반환을 거부했었다. 그러나 e지원에 있는 내용들 중 상당수는 국가 안위와 관련된 중요 기록물들이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사설 서버를 통한 접속은 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기에 불가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거세게 저항하던 노 전 대통령 역시 막판에는 이를 받아들여 결국 사설서버는 철폐되었다. 대신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서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은 확실하게 보장받았다. 사실 이는 법적으로 미처 정비가 안되어 벌어졌던 문제다. 그래서 이후에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기록 열람에 관한 세밀한 규정이 대통령 기록물법 및 시행령에 추가되었다. 이에 따르면 일반 기록은 전용 보안 라인을 통해 사저에 설치 된 열람 전용 컴퓨터로 열람이 가능하며, 대통령 지정 기록물[* 기밀 사항이거나 정치성이 커서 공개되면 곤란한 기록]의 경우에만 대통령기록관에 직접 방문해서 열람해야 한다. 단, 두 가지 경우 모두 전직 대통령 본인뿐 아니라 그가 미리 지정한 대리인(비서관)이 대신 열람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이 특히 문제였다. 개정 전의 법에는 이 규정이 없었으므로, 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자잘한 기록 하나 보려고 해도 전직 대통령 본인이 일일이 가서 열람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인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런 절차를 끝까지 고집하였고, 노무현 측에서는 이걸 전직 대통령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였다. 당시 대통령기록관을 성남에 만들었으므로[* 현재는 세종시로 이전됨] 사소한 기록 하나 보는 데에도 봉하마을에서 성남까지 대통령 본인이 직접 왕복해야 한다는 절차를 밀어붙였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입장에서 이는 사실상 열람을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므로 모욕으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했다. 거기에 현재는 더 나아가 마치 도서관에서 관외대출하듯이 대리인이 보안 대책을 마련한 상태에서 지정/비밀기록물 복제본을 갖고 나와서 기록관 외부에서 일정기간 보고 난 뒤 반납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까지도 추가되었다.] 문제는 그게 노 전 대통령 사후에야 이뤄졌다는 점. 물론 뒤늦게나마 법이 정비되었으니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로 전임 대통령들은 별도의 수고 없이 재임 당시 기록물을 열람하는 게 가능해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