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tvN (문단 편집) === 철저한 상업방송과 낮은 법적 지위 === [[파일:41712_1659510900.png]] 이해를 돕기위한 표 [[https://stibee.com/api/v1.0/emails/share/qIUn27jmNnBXAMVyWsJRdB6BSRAQ6A4=|(출처)]]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종편]], [[보도전문채널|뉴스 채널]]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승인 및 허가가, [[홈쇼핑]] 채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승인이 필요하나 tvN처럼 '''예능'''(오락)'''분야''' 전문편성채널은 [[편성#방송용어|편성계획]]을 수립하고, 송출시설 혹은 [[https://www.scienceall.com/%EC%A0%84%EC%86%A1%EB%A7%9D-%EC%82%AC%EC%97%85%EC%9E%90network-operator-no/|송출대행업체('''N'''etwork '''O'''perator)]]를 확보한 뒤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신고)하는 절차만 거치면 개국이 가능하다.[* 다만 이건 기본적인 규제만 따졌을 경우로 실제로는 [[LG헬로비전]]이나 [[SK브로드밴드 케이블|SK브로드밴드]], [[KT]] 등 플랫폼과의 송출료 협상 등 실질적 진입장벽이 존재는 하다.] 이런 전문편성채널은 오락과 교양장르에 한해 주편성과 관련이 적은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으며[* 방송법 시행령 50조[br](중략) ⑤ 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은 제2항에 따른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으로 한정한다.'''... (후략)], 후에 서술되듯이 tvN이 이를 가장 잘 이용해 이미지 개선에 성공했다.[* 다만, 토론이나 시사토크 프로그램을 무리하게 교양으로 편성하다가 논란이 생긴적이 있긴 했다. [[tvN/비판 및 사건 사고#유사보도 논란|사건사고 문서 참조]]] 시청률, 상업 성적, 선호도 면에서는 [[지상파 방송]]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의 방송사지만 법적으로는 진입 장벽이 낮고 책임과 의무도 적은 '''기타 종합유선방송사'''에 불과한 지위를 갖고 있다. 그래서 [[뉴스]] 등의 보도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없다. 그러나 개국 승인이 필요한 [[홈쇼핑]] 채널[*관련법령 [[방송법]] 제 9조 ⑤방송채널사용사업ㆍ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데이터방송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는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보단 방송사를 설립·운영하기 훨씬 수월했다. 역으로 말하면 공익성이 [[지상파 방송]],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이들이 법적으로 주요 방송사에 속한다) 등의 거창한 분류에 들어가는 방송사들에 비하면 거의 중시되지 않는[* 같은 민간기업인 [[SBS]]와 비교해도, [[SBS]]는 [[지상파 방송]]으로 공익성이 상당히 중요한 방송이다. [[종합편성채널|종편]] 4사도 마찬가지. 보도 기능을 얻은 것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100% 영리 목적의 상업방송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종합유선방송사'에 불과한 법적 지위 때문에 '''방송으로서의 공적 책임'''의 측면에서 훨씬 자유롭고 규제도 느슨하다.[* 이는 tvN 뿐만 아니라 같은 [[CJ ENM]] 계열인 [[엠넷]]도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방송으로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엠넷/비판]] 참조.] 최근 시청률이 꾸준히 높아지면서 '미디어계의 공룡'으로 불릴 정도로 규모는 커졌지만 '''법적인 기준'''에서는 여전히 주요 방송사가 아닌 '''중소형 방송사에 속한다.''' 따라서 나무위키에서도 [[방송 관련 정보#s-3|대한민국의 방송국]] 분류에서 tvN은 주요 방송국 목록에 없고 그냥 [[유료방송채널/목록]] 문서에 하위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집밥 백선생]]에서 [[CJ제일제당]]의 상품 로고를 그대로 드러내며 방송하는 것이 가능한 것도 영리 목적의 상업방송 채널이라서 규제가 약한 것이 주요 이유다. 반대로 [[SBS]]의 경우 [[런닝맨]] 등에서 모기업인 [[태영건설]]이 만든 [[인제 스피디움]]을 홍보한 것이 논란이 되었는데, [[SBS]]가 공익성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지상파 방송]]이라서 그랬다.[* 이미 SBS는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물은 생명이다'가 모기업인 태영건설의 대규모 하수처리장 사업 및 4대강 비리 연루와 무관하지 않다는 의심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tvN은 [[간접광고]] 등의 규제도 당연히 약하다. 상업방송이라 그러는지는 몰라도 재방송이 아닌 본방송임에도 편성이 유동적이고 광고도 약속된 방송시간보다 5분 넘게 송출하는 편. ~~약속 시간 칼같이 지키는 [[라디오]]랑 [[일본의 방송]]과 대조적이다~~ 다만 [[2022 FIFA 월드컵 카타르/지역예선(아시아)/최종예선|2021 월드컵 최종예선]] 같은 스포츠 중계는 생중계인만큼 경기 시작 시간보다 일찍 광고가 끝날 확률이 매우 크다. >방송법 제87조(시청자위원회) [br]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7.3.14>[br]1.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채널]]이 해당된다.][br]2. [[보도전문채널|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br]3. [[홈쇼핑|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br]②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20.6.9>[br]③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br]제89조(시청자 평가프로그램) [br]①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해당 방송사업자의 방송운영과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당 60분 이상의 [[옴부즈맨 프로그램|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br]②[[옴부즈맨 프로그램|시청자 평가프로그램]]에는 시청자위원회가 선임하는 1인의 시청자평가원이 직접 출연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br]③정부는 시청자평가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22, 2013.3.23> tvN이 [[지상파 방송|지상파TV]]와 [[종합편성채널|종편]] 등과 비교해 다른 점은 또 있는데, 시청자위원회와 [[옴부즈맨 프로그램|시청자 평가 프로그램]]의 유무이다, 현행법상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채널은 종합편성을 하는 [[지상파 방송|지상파TV]]와 [[종합편성채널|종편]], 뉴스에 대한 전문편성 채널인 [[보도전문채널|뉴스채널]]과 상품판매에 대한 전문채널인 [[홈쇼핑]] 채널로 여기에 속하지 않는 tvN 등의 채널에서는 시청자위원회 설치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CJ ENM의 다른 채널 중 하나인 [[엠넷]]에서 2019년에 일어난 [[프로듀스 101 시리즈 투표 조작 사건|프로듀스 101과 관련된 논란]]과 관련된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2020년 4월부터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27749322&memberNo=35872122&vType=VERTICAL|CJ ENM 통합 시청자 위원회]]를 설치하기 전까지는 시청자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았었다. 또한 CJ의 시청자위원회는 법률에 의해 설치된 것이 아니라 CJ가 임의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tvN에 [[옴부즈맨 프로그램|시청자 평가 프로그램]]이 편성되지 않고 [[https://cjenm.com/ko/compliance/audience/|CJ ENM 기업 공식 사이트]]를 통해 회의록만 공개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