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ᇚ (문단 편집) == 설명 ==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년 초판 발표 당시에는 한글 마춤법 통일안)에서 채택됐던 종성 자모이다.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종성이 /ㄱ/으로 실현되고([[매큔-라이샤워 표기법]] 원문(1939년)에 이런 언급이 있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이어질 때는 /ㅁㄱ/ 음이 실현되는 명사의 형태 음소적 표기를 하기 위해 쓰였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년 초판 ~ 1958년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에 ᇚ 받침을 쓸 것을 제시했다. [[http://archives.hangeul.go.kr/archives/external/organization/11758/detail|여기]]서 23쪽(원문 기준으로는 17쪽)으로 가면 통일안 원문의 해당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 ᄀ\ᅮᇚ(穴) * ᄂ\ᅡᇚ(木) 현재 쓰이는 단어로 해석하면 각각 [[구멍]], [[나무]]. 'ㅁㄱ' 형태가 생긴 이유는 '나모'의 옛 형태가 '*나ᄆᆞᆨ'이기 때문이다.[* 15세기 [[중세 한국어]] 문헌에서는 문증되지 않지만, 12세기의 [[계림유사]]에서 [[땔감|불나무]]를 뜻하는 한국어 단어를 '*블나ᄆᆞᆨ(孛南木)'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나ᄆᆞᆨ'이라는 어형이 존재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같은 문헌에서 나무를 '남기(南記)'로 전사했음을 고려하면 당시에도 단독형에서는 이미 모음 탈락이 진행 중이었으며, 일부 합성어에만 옛 어형이 남아 있었을 것이다.] 당시 [[중세 한국어]]에서는 말음 'ㄱ'이 약화되어 'ㅎ'이 되거나 아예 음가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나ᄆᆞᆨ'에서 ㄱ이 약화되고 ㆍ는 입술소리 ㅁ에 의해 원순화되어 '나모'라는 하나의 형태가 생기고, '나ᄆᆞᆨ'에서 모음 'ㆍ'가 탈락해 'ᄂ\ᅡᇚ'이라는 또 다른 형태가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나목'의 잔영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단어로는 '[[나막신]]'[* [[ㆍ]]가 [[ㅏ]]로 바뀌었다.] 이 있다. 이렇게 옛 어형을 보존하고 있는 단어를 '화석어'라고 한다. 그 [[화석]] 맞다. 역사적으로 'ᄂ\ᅡᇚ'이 * ᄂ\ᅡᇚ [남] * ᄂ\ᅡᇚ이 [남기] * ᄂ\ᅡᇚᄋᆞᆫ [남ᄀᆞᆫ] * ᄂ\ᅡᇚᄋᆞᆯ [남ᄀᆞᆯ] 이렇게 발음된다. 그러나 ᇚ 받침을 쓰는 말들이 사어가 되었고, 따라서 1980년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 개정판에서는 ᇚ 받침은 없어졌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계승한 1988년의 한글 맞춤법(현행 맞춤법)에서도 이 ᇚ은 쓰이지 않는다. KS X 1001 [[완성형]]에도 유니코드의 [[현대 한글의 모든 글자|현대 한글 11172자]]에도 ᇚ 받침이 들어간 글자는 없다. 상용 [[조합형]]의 종성 부분은 [[ㅁ]]과 [[ㅂ]] 사이만 한 칸 비어 있는데, 이는 ᇚ의 잔재로 보인다. 다만 PC 통신 프로그램인 이야기 5.3에 ᇚ 받침이 있었다. 이 글자는 중세 한국어의 ㄱ 곡용 현상을 표시하기 위한 철자로 현대어 '구멍'과 '나무'는 원래 'ᄀ\ᅮᇚ/구무', 'ᄂ\ᅡᇚ/나모'라는 형태가 공존했다. 'ᄀ\ᅮᇚ', 'ᄂ\ᅡᇚ'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 나타났으며, '구무'와 '나모'는 휴지 앞이나 자음으로 시작되는 조사 앞에서 나타났다. [[용비어천가]]의 '불휘 기픈 남ᄀᆞᆫ ᄇᆞᄅᆞ매 아니 뮐ᄊᆡ'에서 '[[남간|남ᄀᆞᆫ]]'이 이 'ᄂ\ᅡᇚ'에서 유래된 것. 그러나 현대어에서는 '구무'와 '나모'만 '구멍'과 '나무'로 바뀌어 살아남고 'ᄀ\ᅮᇚ', 'ᄂ\ᅡᇚ'은 더 이상 쓰이지 않게 됐기 때문에 이후 맞춤법에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ㄱ 곡용 현상은 ᇚ으로만 나타난 것은 아니고, 'ᄂ\ᅧᇅ/녀느'(다른 것이라는 의미)[* '그 밖의 예사로운'을 의미하는 관형사 '여느'의 어원이기도 하다.]와 'ᄇ\ᅮᇑ/불무'(풀무)라는 형태도 존재했는데 이 둘은 양쪽이 모두 옛말로 처리되어 [[ᄓ]]과 [[ᇑ]]은 모두 쓰이지 않고 사라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