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法 (문단 편집) == 상세 == 法의 본자는 灋이었다. 이 글자는 [[水]]+[[廌]]+[[去]](물 수+해태 치+갈 거)를 합친 [[회의자]]이다. 여기서 해태는 전설상의 동물 [[해태]]를 말한다. || [[파일:법_한자.jpg|width=100%]] || 금문이나 전서에서는 위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데 물 앞에 사람이 서있고 해태가 그것을 심판하고 있는 모양이다. [[설문해자]](기원후 2세기 초)에서는 이 글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法: 刑也. 平之如水, 从水; 廌, 所以觸不直者, 去之, 从廌去 >法이란 형벌이다. 평평하기가(공평하기가) 물과 같으니 水를 따른다. 廌란 바르지 않은 자를 들이받아 없애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廌와 去를 따른다. 일설에는 '去가 사실은 大(사람의 모습)+厶(움집의 모양)로 분리해서 정의의 상징인 해태가 죄인을 찔러 물에 빠트리는 모습'이라고도 한다. 현대에 쓰이는 法자에는 廌(해태 치)가 사라졌는데 이 때문에 현재 남은 부분인 水+去만을 [[견강부회]]하여 물처럼 가는 당연한 것이 법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갑골문이나 전서의 형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전형적인 [[수박 겉 핥기]] 식 해석이다.[* 사실 한자의 해석에서 이런 [[아전인수]]식 해석의 예는 무수히 많고 역사도 깊다. 한국에서 이런 면에서 유명한 서적으로 [[육서심원]]이라는 책이 있다.] 灋자의 경우 금석문부터 그 형태가 나오지만 法은 소전에 이르러서야 처음 모습을 나타낸다. 설문해자에서는 法에 대한 해석이 아예 없고 대전 후대의 주석에서 法은 灋의 생략한 형태라는 설명이 나온다. 물이 가는 듯 당연하다라는 해석은 그 근거가 '''전혀''' 없다. 참고로 去의 경우도 원형은 厺이다. 상형문자의 형태부터가 해태에 의한 심판을 나타내는 것이고 설문해자의 풀이를 봐서도 알 수 있듯이, 원래 法이라는 글자는 현대의 법률이라는 의미보다는, 곡직(曲直)을 가려 정의아래 심판하는 형벌의 의미가 강했다. 나중에 이것을 인신하여 규범의 뜻으로까지 의미가 확장되었다. 진, 한대에는 기본법을 '율(律)'이라 하고 특별법을 '령(令)'이라 했으나, 서진 시대 이후 율은 형사법을, 령은 행정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뜻이 변하였다. 이를 보완하는 법은 '격(格)', 시행령은 '식(式)'이라고 했다. 민법의 경우 상고대에는 율려(律呂)로 나타냈다. 율려는 고문에 균포(均布)로 풀이되는데, 이것은 "천하의 한결같지 아니한 것들의 모범으로 삼아서 그로 인해 한결같음으로 이끌어 내는 것"을 뜻한다. 이후에는 '례(禮)' 등으로 표현되었다. 法은 법률·규칙 외에 방법(方法)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그러다 보니 같은 '법(法)'이어도 '선거법(選擧法)' 등에서는 법률·규칙을 뜻하고 '조리법(調理法)' 등에서는 방법을 뜻한다. 법률·규칙 또는 방법이라는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쓰일 때는 경음화가 일어나서 [뻡]으로 발음되는 게 일반적이다. 위에서 예로 든 '선거법', '조리법' 등에서도 그렇다. 그러다 보니 '불법(不法)'은 '아님(不)'에 관한 법이 아니라서 경음화가 일어날 이유가 딱히 없는데도 [불뻡]으로 발음되는 경우가 많고, 결국 2017년 3분기에 '불법(不法)'의 표준 발음으로 [불법]뿐만 아니라 [불뻡]도 추가로 인정됐다. 사실 '방법(方法)'도 일부 방언에서는 [방뻡]으로 발음하기도 한다(다만 이건 표준 발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