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가리왕산 (문단 편집) == 알파인 스키장 건설논란 ==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 정선에 [[정선 알파인 경기장|알파인 스키장]]을 건설하여 이 산의 3%에 해당하는 78.3ha를 깎았다. 동계올림픽 경기 중 알파인 활강스키가 개최될 강원도 정선군 가리왕산 일대에 스키장을 건설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논쟁이 약 5년가량 뜨거운 감자였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가리왕산 보전, 복원 및 지정해제계획"에 따라 2013년 6월 전체의 약 3%에 해당하는 78.3ha에 이르는 면적을 보호구역으로부터 해제하였다. 3%라고 하니까 적어보이지만, 총 5만 8천 그루가 잘려나갔다. 그중 다시 심겠다고 한 나무는 '고작' 181그루인데, 고작 3%만으로도 전체 산의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기에 더욱 큰 문제였다. 이 때문에 [[강원도청]]과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산림청. 환경부, 국회 및 주민,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 찬반 논쟁이 몇 년간 지속되었다. 가리왕산 스키장 건설 논쟁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시도했던 과거부터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이러한 논쟁이 점화된 것은 올림픽 개최가 확정된 2011년 7월부터이다. 이후 환경영향평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는 신뢰성이 많이 떨어진다.]에 대한 부실 의혹, 국제스키연맹(FIS)의 시설기준, 보호구역 철회 및 재지정, 자연복원 계획의 실효성, 건설의 비용효과성, 주민의 강제이주 반발과 부동산 투기문제 등 2014년 5월부터 2017년까지 [[https://news.v.daum.net/v/20180220220719432|찬반 공방]]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547199|지속되었다.]] 이후 올림픽 특구를 지정하며 스키장과 호텔 리조트를 추진한 [[문화체육관광부]]는 복원 책임을 전부 산림청과 강원도에 [[https://www.yna.co.kr/view/AKR20180221058300004|떠넘겼다.]] 공사를 할 때는 폭이 6m였는데 공사의 편의를 위해 15m로 넒혀서 광대하게 훼손되었다. 덤으로 이식한 나무들은 대부분 죽었다. 결국 올림픽 직후 엄청난 부채폭탄, 그것도 지제-오송 고속철도 복복선 건설비용 2배 이상을 떠안았다. 현재는 올림픽 유산을 남겨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주민들이 복원 반대를 외치고 있다. 이미 리조트 시설은 완공했다. 스키계에서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앞으로 적어도 20 년은 쓸 수 있는 시설[* 20여 년 전에 폐업한 알프스리조트의 리프트 시설도 별 이상 없이 남아 있다. 모터 바꾸고, 케이블 갈고, 리프트만 달면 사용 가능. 리프트 시설은 철거하는 데에도 큰 돈이 든다.]을 환경 복원한다는 이유로 철거하는 것은 낭비이며, 국내에 활강 경기장이 하나도 없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흙으로 덮고 나무 심는다고 숲이 금방 복원되는 것도 아니며 경기장을 흙으로 덮고 나무 심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경기장이 없어지면 당장 선수들은 활강 경기 연습을 하러 외국으로 나가야 한다. 다행히 청소년 동계올림픽이 강원도에서 개최되고, 경기장도 당분간 존치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난 상태이다. 올림픽 규격 활강 코스는 일반인이 전혀 탈 수 없는 급경사의 난코스라로 선수 전용으로 남겨 둬야 하므로 수익에 큰 도움이 안 되지만, 하단 넓은 부분에는 작은 리프트를 설치하여 소규모 슬로프로 운영해 수익을 앋을 수도 있다. 일단 리프트(곤돌라)는 그 자체로 눈덮힌 산, 숲을 관통하는 아름다운 자연 체험이 가능한 훌륭한 관광 시설이 될 수 있다. 올림픽을 위해 만든 곳이므로 당연히 원래 목적대로 국제 스키 경기도 유치할 수 있으니 존치하자는 스키인, 도민의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