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가맹거래사 (문단 편집) == 개요 == {{{+1 [[加]][[盟]][[去]][[來]][[士]] / Fairtrade attorney}}}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가맹거래사) >①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마친 자는 가맹거래사의자격을 가진다. 가맹거래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사업성에 관한 검토, 정보공개서의 작성 업무 등의 업무수행을 통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이바지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