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가맹거래사 (문단 편집) === 취업 === 프랜차이즈 본사의 슈퍼바이저 업무,가맹점 관리 업무,신규점포영업 업무,가맹계약서관리 업무 등에서 유용하다. 따라서 이 자격증으로 가산점을 얻고 싶다면 가맹점 슈퍼바이저(SV), 가맹희망자모집 및 신규계약 가맹점관리 업무에 지원하면 효과적이다. 슈퍼바이저,가맹점모집업무,가맹계약서관리를 담당하는 현직자가 많이 취득한다.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한 경험과 경력이 많은 경우 변호사인 경우 시너지를 낼 수는 있으나 가맹거래사 자격증만 갖고서 기업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이다. 가맹본부 외 가맹거래사무소에 취직할 수 있으며, 이 때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수정과 등록업무가 주가 된다. 아래와 같이 공공기관에서도 계약직 컨설턴트,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 인력으로도 채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http://m.saramin.co.kr/job-search/view-contents?rec_idx=17524206|계약직 가맹거래사]]를 채용한다. 단, 한글이나 엑셀 등 컴퓨터 사용 능력이 있어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http://ftc.go.kr/news/ftc/annView.jsp?notify_no=825|기간제 근로자 가맹거래사]]를 채용한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