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가맹거래사 (문단 편집) == 기타 == 가맹거래사 관련 업무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에서 담당한다. 가맹거래사는 2003년 제1회 시험이 실시되었다. 가맹거래사 권익보호와 실무수습을 위하여 가맹거래사협회가 설립되었다. [[http://www.ftaa.or.kr/|협회 홈페이지]] 2017.4.18 개정으로 인해 분쟁조정과정에서 대행뿐만 아니라 의견의 진술이 가능하게 되어 가맹거래사의 업무범위가 확대됨. [[분류:자격면허]][[분류:직업]] [[분류: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