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가변차로 (문단 편집) == 개요 == [[도로교통법]]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갓길 및 반대편 차로를 가변적으로 운영하는 통행 방식이다. 양방향 도로의 통행량이 일정하지 않을 때 1차로 또는 2차로의 통행 방향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는 차로이다. 가변차로제는 [[자동차]] 교통의 혼잡성을 줄이기 위해 규정되었다. 도로 양쪽의 가장자리나 [[갓길]] 등을 '가변', '가변차로'라고 칭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틀린 표현이다. 가변차로의 가변은 변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완전히 다른 뜻이다. 도로의 가장자리나 갓길을 칭하는 표현으로는 '노변', '도로변', '가로변', '노측', '노견' 등이 있다. '가'와 '변'이라는 말이 측면을 연상시키거나 고속도로에서 갓길을 가변차로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등이 잘못된 표현의 기원으로 보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