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가변차로 (문단 편집) === 고속도로 및 고속화도로 === * 가변차로가 일반차로보다 폭이 좁다. [[서울양양고속도로]]의 가변차로는 다른 고속도로의 가변차로보다도 폭이 더 좁아서인지 아예 '''높이제한 3m, 소형 차량 전용'''임을 강조하는 표지판이 자주 세워져있고 진입 단속 카메라도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 가변차로는 [[기아 K3]], [[기아 프라이드]], [[현대 아반떼]] 등의 소형 세단을 운전하는 사람들도 옆차로의 차량과 닿을까봐 아찔해한다.] 그나마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나 [[경부고속도로]]의 가변차로는 폭이 널널한 편에 속한다. * 가변차로가 차로의 제일 바깥쪽에 있고 도로의 노후화로 인해 노면이 다소 고르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이와 더불어서 폭우로 인해 가변차로에 물 웅덩이가 생기거나 영하의 날씨로 인해 결빙될 경우에는 안전사고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서울양양고속도로]]의 가변차로는 노면에 요철이 많아 승차감이 안좋기로 악명높다. * 가변차로 시행 시간대에는 차량 고장 및 사고 시에 대피 공간이 없으므로 연쇄적인 2차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지고, 갓길이 없으니 긴급 차량의 출동도 상당히 지연된다. 이러한 상황에 맞춰 가변차로에 대한 신속한 통제가 요구된다. * 반원 모양으로 건설된 터널이 많아 차고가 높은 차량은 이용하기가 불편할 수 있다. 대한민국 내 모든 고속도로와 대부분의 고속화도로에서 관리주체가 가변차로의 통행방법으로 안내하는 '소형차' 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르는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의 소형차(전고 2.0m 이하의 소형차 = 소형 승용자동차)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체급의 승용자동차와 경형 및 소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를 포함하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