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가변차로 (문단 편집) == 운영 방식 == 일반 도로에서는 중앙선 넘어 반대편의 최상위 차로를 이용하여 가변차로제를 시행한다. 이 구간에서는 [[중앙선(도로)|중앙선]]도 실선이 아닌 점선이나 복점선으로 도색되어 있고 교통량에 따라서 각 방향의 차로수가 조절된다. 도로가 좁거나 하는 경우 복선 대신 단선을 써도 상관없다. 고속도로 및 고속화도로에서는 [[갓길]]을 활용하여 가변차로제를 시행한다. 보통 때는 여타 다른 갓길과 똑같이 운영하지만, 통행량이 늘어나면 이 차로를 소형차[* 여기에서 소형차란 차 급이 작은 차를 뜻하는게 아닌,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소형승합), 1.5톤 이하 화물차(소형화물)"이다.] 한정 가변차로로 운영하여 차로를 늘리는 효과를 낸다. 모든 고속도로에서 갓길을 가변차로로 이용하지는 않으며, 가변차로로 쓸 구간에는 따로 차량 대피 구간을 만들어 놓아야 하기에 이 구간 확충 공사 없이 갓길 운영을 하는 것은 어렵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